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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9.19 2019가단5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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