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부1214 (2003.02.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상가 분양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모두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청구인지분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중복조사의 금지】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참조결정]
국심1999부2495 /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4중0273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1.9.10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OO상가 분양수입금액은 모두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상가 분양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청구인지분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개발”이라는 상호로 1997.3.24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부O산 신축판매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청구외 이OO(“OO개발”이라는 상호로 부O산 신축판매업 영위, OOOOOOOOOOOO)와 함께 OOO도 OO시 OOO OOO OOOO외 OOO 소재 “OO상가”를 공O으로 신축(1998.1.22 준공)하여 총 69개의 점포 중 33개의 점포를 분양하고, 이들 분양금액의 2분의1 지분을 각각 청구인 및 이OO의 매출로 신고하였으며, 미분양 점포 33개 중 19개 점포를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 14개 점포를 이OO 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도 OO시 OOO OOO OOOOOO외 OOO 소재 “OO상가”를 신축(1997.4.23 준공)하여 분양하였고, 같은 곳 OOO OOOOO외 OOO 소재 “OO상가”를 신축(1998.7.17 준공)하여 분양하였으며, 1997.4.11 취득한 같은 곳 OOO OOOOOO외 OOO 소재 토지 및 건물 중 일부 토지를 양도하고 여관건물(OOOO호텔)을 신축 운영하다가 1999.11.13 잔여 여관건물 및 부속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1999년 2월 “OO상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미분양점포 중 청구외 이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14개 점포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OO가 공O으로 영위하는 공O사업장이 이OO의 출자지분에 갈음하여 현물로 반환된 것으로 보고,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OO상가(청구인 + 이OO)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 지분(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중 부가가치세 과세분(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추징하였다가, 위 OO상가외 청구인이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위 OO상가외 OO상가, OO상가의 점포 등의 양도가액을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하고, 여관 건물 및 부속토지의 양도를 부O산 매매업자의 상품양도로 보아 이들 양도가액 중 건물부분에 해당되는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OO개발, OOOOOOOOO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으며,이에 따라 2001.9.10 청구인(OO개발)에게 1997년 제1기분 O,OOO,OOO원, 1997년 제2기분 OO,OOO,OOO원, 1998년 제1기분 OO,OOO,OOO원, 1998년 제2기분 OO,OOO,OOO원, 1999년 제1기분 O,OOO,OOO원, 1999년 제2기분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OO,OOO,OOO원, 1998년 귀속 OOO,OOO,OOO원, 1999년 귀속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2.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OO상가에 대하여 1999.2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추징하였음에도 2001.6월에 위 OO상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다시 조사한 것은 O일한 사실에 대하여 중복조사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중복조사의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이OO와 OO상가를 공O으로 신축하였으나 건물의 소유는 각자의 지분대로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약정하여 각각 별도로 부O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 바, 청구인 및 이OO는 처음부터 공O으로 사업을 영위한 공O사업자가 아니므로 미분양점포 14개를 이OO 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공O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의 미분양 잔여상가를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공O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OO가 자신의 사업장(OO개발)에 귀속되는 재고자산인 상가점포의 소유권등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상품양도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OO상가 및 OO상가, OO상가 점포의 분양수입금액을 결정하면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매금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O일건물내의 유사점포의 매매실례가액 및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 실채무인수액을 시가로 보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고, 이들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였는 바, 토지의 취득가액, 건축공사비, 차입금 지급이자 등 취득비용(취득원가)이 매매계약서 등 거래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함은 부당하다.
4) OOOO여관의 양도는 사실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O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1999.2월 OO상가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나, 일부 점포는 채무인수조건으로 점포를 양도하여 채무인수액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보다 더 많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줄여서 신고한 혐의가 확인되는 등 조세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복조사의 금지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공O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미분양된 잔여상가를 각 공O사업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 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O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국세청 소득46011-84, 1999.9.28, 같은 뜻)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의 상가분양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O일건물내의 유사점포의 매매실례가액 및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 실채무인수액을 시가로 보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의 시가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영위하는 부O산매매업과 관련하여 수입 금액과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불복청구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신뢰하기도 어렵고,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더라도 추계조사방법으로 계산한 필요경비보다 적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여 청구실익이 없다.
4) 청구인은 OOOO여관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여관건물의 양도당시 사업자등록상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인을 실질적인 사업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이 1997.4월 토지 및 종전건물을 취득하여 1997.9월 이후 1999.11월 까지 8회에 걸쳐 분할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부O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사업장인 OO상가에 대하여 1999.2월 실지조사에 의하여 제세 추징하였음에도 다시 청구인의 사업장 전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부당한 과세인지 여부,
2) OO상가의 미분양점포를 출자비율에 따라 청구외 이OO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분할등기한 것을 공O사업장의 매출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인이 취득하여 영위하던 OOOO여관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토지취득대금, 건축공사비, 지급이자 등에 대한 증빙 등으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음에도 추계결정하여 그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중복조사의 금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3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O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 한 확인조사 등과 법 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O소유자산 또는 공O사업에 관한 소 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단 서 생략)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 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43조【공O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배분】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O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O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O으로 사업을 경영하 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 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 산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87조【공O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O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O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O사 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사업소득
③ 공O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O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 160조 제1항(장부의 비치·기장) 및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납 세번호의 부여와 말소)의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 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 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 및 경정시의 수입금액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부당한 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1999년 2월 청구인의 “OO상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9.3.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추징한 사실 및 처분청이 2001년 6월 위 OO상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O일사업장에 대하여 중복조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1999년 2월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OO상가의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는 바, 그 실지거래내용을 보면 당해 부O산에 근저당권설정되어 있는 채무액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되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수입금액 누락 등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세탈루에 대하여 재조사과세한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중복조사 금지사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OO상가의 미분양점포를 출자비율에 따라 청구외 이OO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분할등기한 것을 공O사업장의 매출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과 이OO는 OO상가를 공O으로 신축하여 2인 공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 및 전체 상가점포 69개 중 36개(이 중 3개 점포는 이OO 지분을 청구인이 취득)를 공O으로 분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1998년 4월 OO상가의 미분양점포 33개 중 19개 점포를 청구인 명의로, 14개 점포를 이OO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도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셋째, 청구인은 1997.3.24 “OO개발”이라는 상호로, 이OO는 1997.3.25 “OO개발”이라는 상호로 각각 부O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OO상가 36개 점포의 분양수입금액 및 건축비용을 각각 1/2씩 구분하여 각각의 매출 및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TIS) 조회결과 및 각각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은 이OO에게 분할등기한 점포 14개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OO가 공O으로 OO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영위하다가 이OO의 출자지분을 미분양상가점포로 현물반환한 것으로 보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우리 심판원에서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전 1999.3.15자 처분에 대하여 이OO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14개 점포를 이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상 “공O사업자(청구인 및 이OO)가 공O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OO의 출자지분을 미분양상가점포 14개로 현물반환한 것으로 보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다(국심1999부2495, 2000.6.17 참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1999.3.15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청구인과 이OO가 각각 사업자등록하여 OO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을 각각 1/2씩 구분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이OO가 공O으로 부O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면서 각각 별개로 사업자등록하여 각각의 지분비율로 매출·매입을 나누어 신고한 사실을 OO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수입금액에 해당되는 부분(1/2)만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심판원에서도 위 처분은 OO상가를 공O사업장(청구인 + 이OO)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정당하나, 공O사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납부세액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OO하여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이OO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14개 점포를 이OO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1999.3.15자 처분과 달리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1/2)만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수입금액 전부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는 바, 이러한 처분이 세법상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O사업장을 1거주자 또는 1사업장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OO 명의로 분할등기한 14개 점포의 결정수입금액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장(OO개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제8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공O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당해 공O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계산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각 공O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며, 공O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의 비치·기장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이OO의 공O사업장으로 판단한 OO상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공O사업장 단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OO상가의 수입금액을 바로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O사업장으로 판단한 OO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이 건 이OO 명의로 분할등기된 14개 점포의 결정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청구인(OO개발)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분양수입금액 및 이OO(OO개발)가 부가가치세 신고한 분양수입금액을 공O사업장(청구인 + 이OO)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O사업장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공O사업장을 1사업자로 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 지분별로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 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OO개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OO상가 분양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모두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공O사업장(청구인 + 이OO)인 OO상가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청구인지분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취득하여 영위하던 OOOO여관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OOOO여관 소재지의 종전건물(995.32㎡) 및 부속토지(11,013㎡)를 1997.4.11 경매로 O,OOO,OOO,OOO원에 취득하여 1997.11.11 부속토지의 일부 3,328㎡를 분할양도하는 등 1999.9.7까지 4회에 걸쳐 O 부속토지의 일부인 4,848㎡를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당초 식당으로 사용되던 종전건물을 여관으로 개축하여 1998.5.25 청구인의 처 이OO 명의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여 여관업을 개시하였다가, 1998.9.1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신규등록하였으며, 1999.6.26자로 폐업하고 1999.7.26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결과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여관의 부속토지 일부 727㎡를양수받은 청구외 허OO는 위 토지 지번상에 1999.3.15 “OOOO호텔”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1999.5.25 종전건물과 별개의 건물(이하 “별관”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으며, 1999.9.16 청구인의 처남 이OO와 위 허OO는 공O으로 1999.7.1자로 기존 OOOO여관과 허OO가 영위하는 OOOO호텔을 통합하여 공O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1999.11.13 종전 OOOO여관 건물 및 나머지 부속토지를 청구외 김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OOOO여관의 양도시점에 사업자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여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1999.11.13자 여관 및 부속토지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상호정산합의각서” 및 여관의 인수자인 청구외 김OO 및 허OO 등의 “취득경위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여관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1997.11.11부터 1999.9.7까지 4회에 걸쳐 부속토지의 일부(4,848㎡)를 양도해 오다가 1999.11.13 잔여 여관 건물 및 부속토지를 양도한 사실과, 그 외에 OO상가, OO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부O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여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여관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여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토지취득대금, 건축공사비, 지급이자 등에 대한 증빙 등으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음에도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확인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조로 매수자가 부담한 “인수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기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분양한 부분 및 출자지분에 대한 현물반환 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자가 인수한 실채무액 또는 같은 층 비슷한 면적의 점포의 분양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상가”의 토지매입계약서, 건축공사계약서, 제증빙서류 및 “OO상가”의 토지매입계약서, 건축공사비내역서 및 제증빙서류, “OO상가”의 건축공사비 내역 및 제증빙서류, OOOO 여관의 개조비용 내역서 및 제증빙서류, 기타 청구인의 대출금 및 지급이자 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이 건 결정수입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및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장 중 OO상가의 미분양점포에 대한 결정수입금액의 당부 및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의 당부(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위 쟁점2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공O사업장(청구인 + 이OO)을 1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에서 이를 심리할 실익이 없어 이는 생략한다.
청구인은 OO상가의 경우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금액 및 매매실례가액, 매수자가 인수한 근저당설정채무액 등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OOO호 및 OOO호, OOO호는 채무인수조건으로 양도하였으며, OOO호 내지 OOO호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며, 2층 전체는 채무인수조건으로 양도된 것으로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OO상가) (OO O OO)
또한, 청구인은 OO상가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총원가 OOO,OOO,OOO원(토지대금 OOO,OOO,OOO원, 건축공사비OOO,OOO,OOO원)에서 미분양 점포에 대응하는 원가 OO,OOO,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OO시장의 분양수입금액에서 총원가 OOO,OOO,OOO원(토지대금 OOO,OOO,OOO원, 건축공사비 OOO,OOO,OOO원) 및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OOOO여관 양도소득금액에서 당초 취득가액 O,OOO,OOO,OOO원 및 개축비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공사비 내역은 청구인의 비망기록에 불과하고,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영수증 등이 첨부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장부 또는 증빙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