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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1001 | 부가 | 2019-06-07
[청구번호]

조심 2019서1001 (2019.06.0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20◎◎년에 쟁점거래처 구내식당(함바)에 지급한 공급대가가 ooo만원을 초과하여 20◇◇.◇.◇.부터 쟁점거래처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20□□년 제□기부터 쟁점거래처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의 과세유형이 적기에 전환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도 사실상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중 구내식당(함바)으로부터 20□□년 제□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11.2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OOO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토목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OOO에서 구내식당(함바) 및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OOO으로부터 2016년 제2기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 2017년 제1기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7매, 2017년 제2기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수취(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구내식당(함바)는 2013.11.18. 직권으로 일반과세자 등록이 되었고, 2016.7.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으며, OOO은 2017.6.5. 간이과세자로 신규등록이 되었고, 2018.7.1.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2018.11.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84.11.1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6.1.부터 OOO도로 토공사 및 터널공사를 시작하였다. 쟁점거래처는 2012년 청구법인과 거래할 당시 2014.8.22. OOO이 발급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이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전자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할 당시에도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일반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통자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전자어음 할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는 등 일반사업자의 행위를 계속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3.28. 해명안내문 통지를 받고서야 쟁점거래처가 간이과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최초 거래 당시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 증명원을 제출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거래처의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매월 1천 건 이상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 관계로 실무적으로 매월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일반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았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이 간이과세자의 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사업자로 보고 의심의 여지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왔던 것이다.

(3) OOO은 2013.11.8. OOO이 운영하고 있던 구내식당 (함바)의 사업자유형을 일반사업자로 직권 등록한 사실이 있고, 쟁점거래처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무신고자 결정고지를 하면서 매출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으며, 2016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과 거래한 금액만 해도 OOO원이나 되는데도 OOO은 2016.7.1. 쟁점거래처의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였기에 청구법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거래처의 공급대가는 2016년 제2기 OOO원, 2017년 제1기 OOO원, 2017년 제2기 OOO원(OOO OOO원 포함)으로 쟁점거래처의 매출규모를 쉽게 포착하여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OOO은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내역만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켜 놓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2018년 3월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청구법인의 소명이 있은 후 비로소 2018.7.1. 쟁점거래처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다. 이는 과세당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원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선량한 납세자만 피해를 당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쟁점거래처가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공급대가를 기재)을 발급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2항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6년 2기~2017년 2기 과세기간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선의의 거래당사자와 매입세액 법리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즉 위장거래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건과는 관련이 없으며, 설령 선의의 거래당사자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은 2014.8.22.에 발급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거래처의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될 수가 없고, 쟁점거래처의 매출규모가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것과 간이과세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과는 무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1>과 같다.

(나) 쟁점거래처의 과세유형 변경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이 쟁점거래처[상호 : 구내식당(함바), 사업자 : OOO]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OOO에는 쟁점거래처가 일반과세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수기로 날짜와 공급가액 및 세액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금융기관 거래내역 사이에 2017.4.20. OOO원의 차이가 있으나 그 외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발급한 전자어음 수취인 등록확인서OOO에 의하면 OOO의 계좌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나 전자어음 수취인 등록을 위해 제출한 첨부서류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은 OOO원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간 공급대가 OOO원을 초과하여 쟁점거래처는 2017.7.1.부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가 간이과세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2016년에 쟁점거래처 구내식당(함바)에 지급한 공급대가가 OOO원을 초과하여 2017.7.1.부터 쟁점거래처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부터 쟁점거래처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의 과세유형이 적기에 전환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도 사실상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중 구내식당(함바)로부터 2017년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OOO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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