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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304 | 소득 | 2014-08-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304 (2014.08.2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파트너스는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파트너스가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김**에게 보낸 편지에 쟁점금액은 회사의 가치 증대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대가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중17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인 OOO이라 한다)는2008년 6월~10월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OOO라 한다)의 지분 60.7%(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취득한 후 OOO에 소재한OOO라 한다)에 편입하여 운용하다가 2011년 9월OOO주식회사 등에 양도하였는데 쟁점지분의 취득과 처분등 일체의 권한은 OOO인 OOO라 한다)가OOO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였다.

나. OOO는 2011.9.8. 쟁점지분의 양도당시 OOO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12.30. 처분청에 증여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2014.1.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가 OOO를 인수하기 전부터OOO에 근무하고 있었고, OOO가 OOO를 대리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선임한 임원이 아니며, 쟁점금액은 근로계약 등 사전약정 없이 OOO가 임의로 지급한 금전이므로 이를 근로관계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외국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사전에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며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여부가 스톡옵션행사 여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행사이익은 당연히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쟁점금액은 어떠한 사전계약 등에 따른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사후에 OOO로부터 단순히 증여받은 금액인 점으로 볼 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 세법」 제20조 제1항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급여는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되고, 근로의 전제 조건으로서 사용자와 급여 지급자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급여 지급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급여가 근로의 대가 내지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작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이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제공한 노무의 대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두5189 판결 참조),

쟁점금액은 OOO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던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OOO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고용계약상의 사용자와 급여 지급자가 다르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사전약정 없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없는 점,

OOO가 OOO의 근로자인 청구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이유는 청구인의 노력에 의해 OOO의 실적이 향상될 경우, OOO의 투자가치를 증대시켜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므로 청구인이 대가 없이 쟁점금액을 수증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의 임원인 청구인이 대주주의 운용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금액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8.11.3. 설립된 법인으로 2002.11.22. 코스닥 상장되었고,OOO은2008년 6월~10월 쟁점지분(주권 3,745,334주와 신주 10,294,915주의 인수권이 부여된 사채)을 취득하여 OOO에 편입하여 운용하다가 2011년 9월 OOO주식회사 등에 양도하였으며, OOO가 이를 대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다가 2010.4.23. OOO에 입사하였고,OOO이쟁점지분을 양도할 당시에는OOO의 상무보(미등기임원)로서 OOO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과세자료 통보 검토서에 의하면, OOO는 OOO가 국내에 투자한 자금을 운용하던 법인으로 2011년에 OOO의 지분을 양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차익을 얻게 되자 OOO 등 피투자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OOO 외 10명(청구인 포함)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고, OOO 외 10명은 이에 대하여 증여세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여 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로부터 인센티브로 OOO원을 지급받은 OOO의 상무 OOO 담당)가 2011.9.7. OOO로부터 받은 편지에 의하면, 위 인센티브는 OOO가 회사가치의 증대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 as incentive compensation for your contribution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company in the past year)이고, OOO가 보유하고 있던 OOO 지분의 성공적인 처분에 기여한 것에 감사한다(… are deeply appreciative of your contribution to Vicis' successful exit)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 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2008.2.14. 선고 2007두8423 판결, 조심 2014중1728, 2014.5.27. 등 다수, 같은 뜻임),

OOO는 OOO의 대주주인OOO의 운용사로서 OOO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OOO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OOO에게 OOO가 발송한 영문편지에 의하면,쟁점금액은 회사가치의 증대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고,OOO가 보유하고 있던 OOO 지분의 성공적인 처분에 기여한 것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소득 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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