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18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B이 1998. 9. 8. 09:30경 경부고속도로 대구지부 경산영업소에서 C 화물차량에 덮개를 덮지 않고 고철을 적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이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