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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085 | 기타 | 2001-11-30
[사건번호]

국심2001중2085 (2001.11.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법인의주식을 이미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빙불비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어페럴(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1999.9.30. 납기 부가가치세 134,450원 등 12건의 국세체납액 110,079,3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1.6.14.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액중 청구인의 주식출자비율 58%에 상당한 63,845,830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8.22.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주식 4,000주를 인수하였으나 개인사정상 1998.12.30. 대표 이사직을 사임하고 보유주식 전체를 청구외 고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증서가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 소유주식이 5,800주이나 4,000주만 양도하였고, 계약서에 청구외 고OO의 인감이 날인되지 않았으므로 허위로 작성된 증서라고 하나, 당시 구두계약으로 양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2001.6.25. 팩시밀리로 전송 받아 청구외 고OO와 함께 작성하였고, 소유주식이 5,800주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청구인 소유주식이 40%정도라는 사실을 알고 4,000주로 기재하였고, 고OO가 인감을 지참하지 아니하여 인감을 날인하지 못하였으나 1998.12.30. 주식을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증서를 보면 기 작성된 서식을 팩시밀리로 수보 후 내용을 기재하고 날인한 것으로서 증서하단에 팩시밀리 수보 일자가 2001.6.25.로 되어 있어 주식양도양수증서 작성일이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1998.12.30. 아닌 이건 다툼의 납부통지서가 송달된 이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 소유의 청구외 법인 주식 모두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 소유주식이 5,800주임에도 4,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양수자 고OO의 도장이 인감이 아닌 점등으로 볼 때 1998.12.30. 소유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58%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가목 규정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를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8.12.30. 주식을 양도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1999.9.30.납기 부가가치세 134,450원등 12건의 국세체납액(110,079,3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1.6.14. 청구외법인의 체납세금중 청구인의 주식출자비율(58%)에 상당한 63,845,830원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외법인 설립시(1998.3.14.)부터 이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과 관련된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0.6.30.까지 계속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5,800주를 소유하고있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고OO에게 1998.12.30. 청구외 법인의주식 4,000주를 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증서하단에 2001.6.25. 팩시밀리로 전송 받은 사실이 나타나 있어 이건 제2차납세의무지정일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주식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대금청산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규정을 보면 제1항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서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은 이건과 관련된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0.6.30. 현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8%를 소유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이건 관련 체납액중 청구인의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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