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1246 (2018. 11. 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1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공장용 건축물 1,763.7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8.7.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준공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사용된 공장 건물로, 건물 내외부의 훼손상태가 심각하여 현존가치가 거의 없으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재산세를 증액·부과하다 2018년에는 전년 대비 5.3% 증액시켰는바 부당하게 과다하다.
나.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은 2007.2.6. 사용승인받은 것을 청구인이 2009.7.1. 경락받아 취득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였고,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고지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건축물은 2007.2.6. 사용승인된 ① 지상 1층 일반철골구조 공장 994.7㎡, ② 지상 1층 일반철골구조 또는 경량철골구조의 부속건축물 7동 769.03㎡ 합계 1,763.73㎡로, 그 상세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현황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1,763.73㎡)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8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OOO원/㎡)에 다음 <표2>와 같이 구조지수(80 등, 철골조-조립식패널벽 등), 용도지수(80 등, 공장 등), 위치지수(84, 개별공시지가 OOO원/㎡) 및 경과연수별 잔가율(0.67, 2007년 신축)을 적용하여 ㎡당 가액을 산정한 후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산출하고,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산출하였다.
<표2>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이 신축된지 10년 이상 경과하고 사용되지 아니하는 노후 건축물임에도 그 과세표준 및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8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고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4)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