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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 스크랩으로 제조한 설비 수출 시 단위실량 적용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9-01

[법령질의서]제목

백금 스크랩으로 제조한 설비 수출 시 단위실량 적용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백금 스크랩으로 제조한 설비 수출 시 단위실량 적용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백금 스크랩을 정제하여 추출한 백금잉곳으로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09-0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소요량이 불안정하거나 손모율이 불안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매 수출물품별로 규격화된 제조사양서가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 다만,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실제 사용된 원재료의 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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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