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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255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양산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회사 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3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앉히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속옷 끈을 만지며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을 통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고충처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회사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한 극심한 수치심과 이 사건 후 회사 생활에서 받은 불이익 등으로 급기야 퇴직하게 된 정황 등 그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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