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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08 2020가단5790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 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1 목 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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