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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석유를 무자료 매입한 후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0926 | 부가 | 1996-09-07
[사건번호]

국심1996경0926 (1996.09.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주식회사 ○○석유 대표이사인 ○○가 95.6.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석유류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거래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석유로부터 무자료로 쟁점석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상호 : OO석유)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2년 6월부터 93년 6월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로부터 석유류 633,993,225(공급가액, 이하 “쟁점석유”라 한다)을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석유류를 무자료 매입한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95.9.16 청구인에게 92년 2기 부가가치세 32,035,030원, 93년 1기 부가가치세 46,178,760원, 합계 78,213,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8 이의신청과 95.12.15 심사청구를 거쳐 96.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석유를 매입한 후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전액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2중부담으로서 부당하고, 세금계산시 미교부 원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쟁점석유에 대한 매입세액 63,399,322원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 대표이사인 OOO가 95.6.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석유류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거래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로부터 무자료로 쟁점석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석유를 무자료 매입한 후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95.4.18~95.5.17 기간중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석유를 공급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에 대한 무자료거래추적 조사결과 동 법인은 쟁점석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92년 6월부터 93년 6월까지 사이에 동 법인으로부터 쟁점석유(공급가액 : 633,993,221원)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공급받은 쟁점석유를 매출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주식회사 OO석유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는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함과 동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96.8.1 남인천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쟁점석유를 구입(92년 6월~93년 6월)한 이후인 93.7.6 약 2년간 운영하여 오던 액체연료소매업을 폐업하였으며, 위의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석유로부터 쟁점석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공급받은 쟁점석유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외에,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원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있으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석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므로 쟁점석유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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