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구1116 (2017. 5. 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대토농지의 쌀직불금을 수령한 박○○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본인이 대리경작하였고, 2012년 이후에는 배○○가 대리경작하였으며, 농사기간에 청구인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농작업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기계작업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배○○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조사 당시 고의로 자리를 비우는 등 배○○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등 매입금액이 경작면적에 비해 소액이고, 대토농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농기구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고, 수확한 벼를 수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12.10. OOO 답 3,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0.9.30. 양도하고 2010.11.3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한 뒤 세율 2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OOO원 전액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1.9.26. 당초 모 이OOO 소유였던 OOO 답 1,960㎡(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6.7.∼2011.6.30. 양도농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재촌자경 기간을 3년 7개월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대상으로 변경하였다.
다. 처분청은 대토감면 사후관리 과정에서 대토농지에 대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인이 청구 외 박OOO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박OOO 역시 대토농지 대리경작 사실을 인정하여 2014.11.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이후 박OOO이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2016.5.23.부터 2016.6.10.까지 대토감면 농지에 대해 3년 이상 자경여부 확인을 위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거쳐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6.8.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토농지는 청구인이 2011.9.26. 모 이OOO으로부터 매수하기 전까지 박OOO이 대리경작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청구인이 직접경작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토농지를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토농지의 직접 경작 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OOO
(가) 박OOO 확인서
청구인이 제출한 박OOO 확인서(2014.12.18.)에 의하면 박OOO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2011.9.26. 취득한 이후에는 대리경작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박OOO은 처분청 조사공무원과의 2016.4.20, 2016.4.26. 전화통화 및 2016.6.2. 현장방문 당시 2010년~2011년 대토농지를 대리경작하고 이OOO에게 소작료로 2010년분 OOO원, 2011년분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부터는 OOO에 거주하는 배OOO가 대토농지를 대리경작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농사기간 동안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6.6.2. 동일한 내용이 담긴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쌀소득직불금 수령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아래 쌀소득직불금 수령내역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토농지에 대한 직불금은 박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검찰청서부지청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박OOO은 보조금 불법수급과 관련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되었음이 확인되고, 박OOO 스스로도 2012년 이후 대토농지에 대한 대리경작 사실이 없음을 시인하였다.
OOO
(다) 농기계 보유현황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운기 1식, 관리기 1식, 예취기 1식, 삽, 괭이, 낫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경운기, 관리기, 예취기를 취득한 시기는 2015.1.23.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농약, 비료구입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OOO농업협동조합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농약·비료 7건 OOO원, 2013년 시설원예자재 1건 OOO원, 2015년 비료 1건 OOO원, 2016년 비료 1건 OOO원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수매내역
처분청에서 OOO읍에 2011년~2016년 청구인, 배OOO, 박OOO의 수매내역을 조회한 결과 해당기간 청구인의 수매내역은 전무하고, 박OOO은 2011년 일품벼 76포대를 수매하였고, 배OOO는 2012년 72포대, 2013년 672kg, 2014년 120포대, 2015년 1,743kg, 2016년 140포대를 각 수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배OOO 확인서
청구인은 처분일 이후인 2016.11.10. 작성된 배OOO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토농지에 벼심기, 벼탈곡 일을 해주었고 인건비는 품앗이로 상계하였으며 해당 농지의 모든 농사일은 청구인이 하였다는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사) 전·현직 이장 경작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제출한 전·현직이장 경작사실확인서(2016.11.10.)를 보면 대토농지는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일 경우 확인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위 확인서 내용의 진위에 대하여 전·현직 이장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아) 청구인 집(OOO)에서 대토농지(OOO)까지 이동방법 및 횟수
인터넷(www.naver.com)에서 청구인의 집과 대토농지간 거리를 조회하여 보면 최단거리는 27㎞이며,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41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본인 소유 비스토 차량을 이용하여 이틀에 한번 씩 대토농지를 방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출된 유류비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자)청구인은 2016.11.10. 발급된 OOO읍장의 자경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그 외에 추가로 조합원 증명서(2012.3.15. 가입), 농지원부, 주민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2016.11.28.)를 각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 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대토농지의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확인되는 박OOO은 대토농지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본인이 대리경작하였고, 2012년 이후에는 OOO에 거주하는 배OOO가 대리경작하였으며, 농사기간에 청구인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배OOO는 기계작업을 제외한 대토농지의 나머지 농사일은 청구인이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농작업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기계작업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방문 당시 고의로 자리를 비우는 등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농약·비료 등의 매입금액이 대토농지의 경작면적에 비하여 소액으로 나타나고, 대토농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15.1.23.에 청구인이 경운기 등 농기구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수확한 벼를 수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전ㆍ현직 이장 경작사실확인서도 처분청의 유선확인시 이들이 대토농지의 자경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