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586 (2013.09.2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므로, 공사비의 증액으로 인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가를 사유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청구법인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분의 50 경감대상에 해당하고, 가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5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5.3.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대형할인점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OOO를 증축(880.64㎡)함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 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1.12.23. 수정신고 하였고, 2011.12.26. 이를 납부하였다.
나. 2012.8.14.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건축물 전체를 증축한 것으로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원인이 대수선 및 일부 증축이라고 하면서 처분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가산세 OOO을 포함한 취득세 OOO으로 세액을 감액조정 하였다.
다. 그 후, 청구법인은 당초 수정신고는 “공사비 정산”이라는 부득이한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3.2.20.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공사비 정산으로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수정신고밖에 없었기에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기한 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가 “공사비 정산”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증액신고한 경우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
(2) 또한, 구 「지방세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수정신고 사유로 “공사비 정산”을 명시하면서 이 경우에는 가산세 및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신고납부 당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이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청구법인과 같은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었던 만큼 지방세 선진화, 전문화와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하여 지방세법을 분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공사비 정산으로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는 수정신고 대상이라 할 것이며,
“공사비 정산”이라는 사유가 가산세 면제대상인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처분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2) 또한, 청구법인은 구 「지방세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공사비 정산을 수정신고 사유로 들면서 이 경우 가산세를 제외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나,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사비 정산으로 인해 부득이 취득세 과세표준 증액 수정신고시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감면한다.
1.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에 따른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1.6.1. 이 사건 건축물 일부(1층)증축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11.7.29. 이 사건 건축물의증축(지상1층~지상2층, 880.64㎡)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청구법인은 2011.9.26.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과 관련한 취득세 226,481,620원을 신고하고 2011.9.27. 납부하였다.
(다) 2011년 10월,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금액을 OOO 증액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함에 따라 2011.12.23. 위 증액 공사비와 관련하여 취득세 OOO을 수정신고 하고, 2011.12.26. 아래 <표1>와 같이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제54제 제2항 제1호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 O OOOOOO
(라) 청구법인은 2012.8.14. 이 사건 건축물 전체를 증축한 것으로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원인이 ‘대수선 및 일부 증축’이라고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2.8.16. 처분청은 대수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표2>와 같이 취득세 OOO을 감액 결정하고,OO,OOO,OOOO(OOOOO O,OOO,OOOO OO)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
(마) 2013.2.18. 청구법인은 취득세 수정신고시 포함된 가산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3.2.20. 처분청은 공사비 정산에 의한 취득세 신고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수정신고 대상으로서,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4조 가산세 감면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기 감면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증축) 당시 법률인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는 적법하게 신고한 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과세표준 및 세액 증가를 사유로 「지방세기본법」제50조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 한 것은 적법하므로 같은 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가산세 50% 감면대상에 해당되나,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면제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구 「지방세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공사비 정산을 수정신고 사유로 들면서 이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은 2011.1.1.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법률로서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2011.6.1., 2011.7.29.) 현재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어서 공사비 정산으로 인하여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구 「지방세법」제71조 제2항 후단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신고납부한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