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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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007. 10. 2. 및 2007. 10. 26. 각 2,600만 원을 이자율 연 7.5%, 연체이자율 연 24%, 상환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 때 D과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E이 2016. 5. 20.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 채권 및 이에 부수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2016. 5. 23.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위 각 대출금 채권은 2019. 2. 28.을 기준으로 원금 29,190,200원에 이자와 연체이자를 합하여 101,424,841원이 연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면 그 채권양도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대항요건을 갖춘 것이 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연체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E이 위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피고들과 D을 상대로 위 2007. 10. 2.자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70745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1. 4.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8. 1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위 2007. 10. 2.자 대출금에 관하여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 제165조에 의한 소멸시효 기간인 10년, 위 2007. 10. 26.자 대출금에 관하여는 위 상환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각 경과한 2019. 3. 1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위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