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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722 | 양도 | 2015-04-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0722 (2015.04.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확인서, 영수증 및 ㈜○○○○○○ 등의 주주 및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 등에 미루어 그 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의 운전기사로 ○○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의 직원에 불과한 청구인으로서는 ○○○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에 보낸 사실관계확인 요청서류 및 청구인이 ㈜○○○○에 보낸 사실관계확인 요청 서류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쟁점주식의 매수자인 ㈜○○○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소유자인 ○○○ 등을 상대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 및 OOO 등을 상대로 OOO에게 양도된 청구인 명의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OOO의 당초 실질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 및 OOO으로부터 주당 OOO원(취득가액 OOO원)에 매수하여 OOO(분할된 후에 주식회사 “OOO”로 법인명이 변경되었고,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주당 OOO원(양도가액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 2014.12.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OOO의 회장인 OOO의 운전기사로 20년 이상 근무하였을 뿐 쟁점주식 거래는 OOO이 OOO의 부사장 OOO과 직접 계약하고 주식매도대금 OOO원을 수표로 수령한 것으로, 동 수표 이면의 배서인은 OOO이고, 당시 OOO이 작성한 영수증의 필체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주식의 거래를 시인한 확인서(이하 “이 건 확인서”라 한다)의 필체는 서로 다르다.

(2) 또한, 청구인은 OOO이 2009.8.26. 쟁점주식 등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OOO에 문서를 발송하고서야 청구인의 OOO 주주등재 및 쟁점주식의 거래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인 OOO에게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현재 회신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3) 청구인은 OOO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금전적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어 OOO의 배우자인 OOO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으므로 허위로 이 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 사실을 인정하고 이 건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에 따른 소득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금융기관의 전표 보관기간(5년) 경과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매도대금 OOO원을 최종적으로 입금한 사람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OOO의 주주OOO, 주식회사 OOO의 주주 및 대표자OOO, 주식회사 OOO의 주주 및 대표자OOO, 주식회사 OOO의 주주 및 대표자OOO로 등재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을 단순한 운전기사로 볼 수 없으며,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을 시인하고 자필로 이 건 확인서를 작성·제출한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보고서 등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 및 OOO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하여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주식양수도계약서(2009.8.26. 청구인 및 OOO 간에 작성), 이 건 확인서(2014.9.30.), 관련 금융증빙(OOO이 쟁점주식 거래대금을 대체출금한 OOO통장 사본 및 같은 날 발행된 OOO 액면가 OOO원의 자기앞수표 앞면 사본) 및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2009.8.26.) 등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2009.8.26.)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OOO에게 OOO원에 매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 외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OOO의 확인서 및 OOO의 내부기안서,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된 OOO 발행 주권(금액 OOO원)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이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제목 : OOO 당사와의 주식양수도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에 의하면, OOO은 2009년 7월경 OOO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발행 주식에 대한 저가매수를 요청(다른 매수자에게는 액면가 대비 5배수로 양도했으나, OOO에게는 3배수로 유리하게 양도하기로 제안)함에 따라 2009.8.26. 쟁점주식 등을 양수하였으나, 2011년 5월경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OOO의 내부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당초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거래가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① 2009.8.26. 쟁점주식 등 양수도 거래에서 주당 단가가 당초 합의된 3배수가 아닌 5배수로 거래된 사유, ② 2009년 세무조정계산서상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OOO의 주식 취득사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 ③ OOO과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세무당국에 신고되었어야 할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었는지 여부, ④ ‘③’이 아니라면 OOO에 주식을 양도한 청구인 등은 자신들의 주식양도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한 OOO이 주식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양도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 등이 수령하였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을 OOO에게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제목 : OOO 명의 주식양수도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에서, 청구인은 OOO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2009.8.26. 쟁점주식 거래계약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보유한 사실 및 명의신탁 관계도 없으며,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및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대한 확인을 요구하면서 향후 명의도용(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으로 인한 형사고소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OOO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대금을 영수하였다며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2009.8.26.) 및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두 문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필체가 다르므로 동 영수증은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위 영수증과 이 건 확인서의 필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주식회사 OOO에서 일용근로소득 OOO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근로소득 연 OOO원~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OOO의 주주 및 대표자 등으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표> 청구인의 주주 및 대표자 등재 이력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같은 뜻임)인바, 비록 이 건 확인서, 영수증 및 주식회사 OOO 등의 주주 및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 등에 미루어 그 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OOO의 운전기사로 20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OOO의 직원에 불과한 청구인으로서는 OOO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 OOO이 OOO에 보낸 사실관계확인 요청서류 및 청구인이 OOO에 보낸 사실관계확인 요청 서류의 각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쟁점주식의 매수자인 OOO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소유자인 OOO 등을 상대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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