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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비상장주식 무상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523 | 상증 | 2009-06-29
[사건번호]

조심2009서0523 (2009.06.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기존 명의신탁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9.1. 청구인에게 한 1999.4.27.증여분 증여세 46,763,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비상장 업체인 주식회사 OOO(OOOOO O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OO OOOOOO, OO OOOOOOOOO OO)에 재직하였던 자로,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김OO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을 유상취득 하였다가, 1999.4.27. 청구외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자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주 7,969주(이하 “쟁점무상주”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무상주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 2008.9.1. 청구인에게 1999.4.27.증여분 증여세 46,763,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8.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무상주는 청구외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시 기존 명의수탁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것일 뿐 이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도 없었고, 무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은 기존 주식이 분할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독립된 재산별로 그것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므로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인 무상주에 대하여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쟁점무상주의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를 자신에게 환원하지 아니한 채 수탁자 명의로 놓아두고, 수탁자도 신주 배정 후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신주배정 무렵에 쟁점무상주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무상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과세는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존 명의신탁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면서 실질적인 사주인 김OO가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을 아래 <표 1>과 같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미국법인 OOO사가 1998.2.27. 청구외법인에 출자하면서 액면가액 342,860,000원(68,572주 ×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신주를 5,200,000,000원에 인수하여 4,857,140,000원(5,200,000,000원 - 342,860,000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한 사실, 1999.4.12.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에서 2000년 주식상장을 하기 전에 자본조정을 하기 위하여 주식발행초과금 4,857,140,000원을 재원으로 증자일 현재 주주에게 1주당 4.249986875주의 비율로 무상주를 교부하기로 의결하고 1999.4.27. 아래 <표 2>와 같이 무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주식발행초과금 등 상법상의 자본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이 전입되면서 자본금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O

(4) 위 사실관계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 명의의 쟁점무상주는 기존의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김OO로부터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김OO와 청구인 사이에 쟁점주식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무상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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