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3748 (2007.11.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아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9.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29-2에서 드림게임랜드 라는 상호로 전자게임장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이고, 청구인은 2006년 제1기에 전자게임장의게임기계 이용자가 투입하는 현금 총액에서 이용자에게 시상금(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인정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제1기에 매입한 상품권 금액126,000,000원(25,200매)에 전자게임장 게임기계의 평균배당률 97.5%를 적용하여 산정한 매출금액에서 신고한 매출금액을 차감한 금액(117,482,517원)을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2007.2.7.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59,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1)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생략,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2)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명령에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3)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발생한다.(단서 생략)
(4)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5)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6)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 은 30일 로 한다.
(7) 제68조【심판청구】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 생략)
나.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주장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상 2007.2.7.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회사 동료 이대근은 청구인의 종업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자인 점, 납세의무자사업장으로 송달되는 납세고지서의 경우 수취인이 사업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종업원이나 직원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납세고지서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대근은 특이하게회사 동료로 기재한 점, 납세고지서를 우편배달한 정병삼과 전화통화하였으나 이대근을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은 4층에 있는데 납세고지서는 2007.4.20. 겉봉투가 찢어진 상태로 1층 우편함에서 발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상의 수령일인 2007.2.7.이 아니라 2007.4.20.이고 그 때부터 90일 이내인 2007.5.22.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7.6.26.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07.9.2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임에도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을 2007.2.7.로 보아 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한 것은 위법한 만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
(2) 처분청 의견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내역상에는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2007.2.7. 10시 13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송우리 129-2(사업장)으로 배달이 완료[수령인은 이대근(회사동료)이고 집배원은 정병삼]된 사실이 확인되고, 우편물반송대장상에도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당시(2007년 2월) 청구인이 전자게임장을 휴·폐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이대근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다가2007년 2월 이후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도 없는 만큼 이대근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2007.2.7.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그 날부터 90일 이내인 2007.5.8까지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7.5.22. 이의신청한 후 2007.9.2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과 제4항에서 납세의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고 송달할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 함은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수령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국세기본법기본통칙 10-0…3 참고).
(2) 청구인이 2007.5.22. 처분청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2007.6.21. 결정)에는 위 처분청 의견과 같은 이유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각하한다고 결정되어 있다.
(3)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상 2007.2.7. 청구인의 회사 동료인 이대근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기재되어 있고 우편물반송대장
에도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위의 기재내용을 번복하고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대신 수령인으로 기재된 이대근은 전혀 알지 못하는 자이고2007.4.20. 납세고지서를 받았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대근은 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대근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2007.2.7.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그 때부터 90일(2007.5.8.)이 경과한 2007.5.22. 에야 비로소 제기한 이의신청을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각하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며, 청구인이 2007.6.26. 이의신청 결정서를받아 2007.9.2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것이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1월 16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