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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6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 소재 캠프험프리스에 복무 중인 미군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1:0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클럽 'C' 21번 테이블 앞에서, 위 클럽 직원인 피해자 D(여, 27세)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 손등으로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등)

1. 수사보고(범행장소 설치된 CCTV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E 전화 진술청취)

1. 수사보고(추행장면 확대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장소 설치된 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2019. 10. 23.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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