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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채권을 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한 채권채무와 상계처리한 경우,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058 | 상증 | 2017-03-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058 (2017. 3. 2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원 판결에 따라 OOO와 청구인 사이의 증여계약은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내부 회계처리만으로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가 인수되었다거나 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으로 인하여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청구인이 증여세와 구상금 채무를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2.26. 청구인의 아버지OOO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청구인과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것은 중대한 착오 및 혼동에 따른 것이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해서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면제해준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으로 보아 2015.9.1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6.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증여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가) 증여일인 2013.2.25. 당시에는 아직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지 않았다.

1) 청구인은 2013.2.25.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실제 증여가 없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증여자가 OOO이고 수증자가 청구인이며 증여일이 2013.2.25.인 증여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 그러나, 2013.2.25.은 OOO가 청구인에게 어떠한 증여를 한 사실이 없다.

3)즉, 처분청이 증여일로 보고 있는 2013.2.25.에는OOO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4) 채무의 인수가 누구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인지에 따라 그 채무인수의 법률효과가 달라지고,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에 따라 그 증여일이 달라지는데, 만약, 처분청이 청구인과OOO이 되어야 하므로, 증여자가 신고한 2013.2.25.은 증여일이 아님이 명백하다.

5) 따라서, 면책적 채무인수라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3.2.27.에 곧바로 청구인의 OOO의 채권과 상계처리 된 2013.4.30.이 증여일이 되어야 한다.

6) 처분청은 OOO, 어떠한 형태의 채무인수인지(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7) 이처럼,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 상 증여일 당시에는 증여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2013.2.25.을 증여일로 하여 신고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과 OOO의 의사와는 달리, 실제로는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 청구인과 OOO의 청구인 채무의 대위변제가 있은 후인 2013.2.27.에야 비로소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증여계약서에 따르면

OOO와 청구인 사이의 증여계약은 이행되지 못한 것이다.

(다) OOO는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한 적이 없다.

1) 이 건에서, 처분청의 의견대로 OOO의 증여는 미처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설령, 청구인과 OOO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면 증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3) 그런데, 청구인의 OOO는 그 대위변제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증여이익 또한 없는 것이다.

4) 이처럼, 청구인과 OOO의 채권에 대해서도 심각한 침해가 되는 것이다.

5) 「민법」 제506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여야 하고, 「민법」 제501조에 따르면 채무자를 변경하는 채권자와 신채무자 사이의 경개계약에서 조차도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자인 삼일이엔씨가 내부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여 마음대로 채무를 면제하거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는 없다.

6) 따라서, OOO가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과 OOO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원시적불능인 계약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

(마) 이처럼 ① 처분청이 주장하는 증여일인 2013.2.25. 당시에는 아직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지 않았고, ② 청구인과 OOO 사이의 증여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는 경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전혀 알 수 없었던 OOO의 회계처리 내역으로 인하여 하나의 사실 관계에 대해 청구인이 증여세와 구상금 채무를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 법원의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법원은 OOO의 내부적인 회계처리만을 근거로 법원의 사실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 그러나, OOO 내부적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내부적인 회계처리를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 처분청의 의견대로OOO 내부행위에 따라 법률적인 지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청구인을 위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나머지 이미 부담한 증여세 이외에도 구상금 채무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 것이다.

(라) 이처럼 청구인은 OOO의 내부적인 회계처리를 알 수 있었다.

(마)청구인이OOO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도 그 회계처리 사실을 주장하였을 것이다.

(바) 이처럼 청구인이 알 수도 없는 OOO의 회계처리 내역으로 인하여 하나의 사실 관계에 대해 청구인이 증여세와 구상금 채무를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불합리하다.

(3) 따라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청구인은 증여이익을 얻은 바가 없고, ② 청구인이 전혀 알 수 없었던 OOO의 회계처리 내역으로 인하여 하나의 사실 관계에 대해 청구인이 증여세와 구상금 채무를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③ 처분청이 증여일이라고 판단한 2013.2.25.은 증여일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다.

(2) OOO 사이의 증여사실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증여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하나, 법원판결 확정 후 구상금 채권자인 OOO의 대주주가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바 채권회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증여이익이 존재한다.

(나) 청구인이 전혀 알 수 없었던 OOO의 대주주와 청구인은 특수관계로서 회계처리 내역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2013.2.25.이 증여일이 아니라고 하나, OOO 간의 소송에서 청구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OOO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면제해 준 금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채권을 청구인의 부(父)에 대한 채권채무와 상계처리한 경우,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나.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생 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①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492조【상계의 요건】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2010.2.26. OOO으로 근저당권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아래 <표1>과 같이 이월과세 결정되었다.

(3) OOO는 2008.5.1.부터 분양대행 및 건설시행대행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2년말 및 2013년말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4) OOO를 통합하기 위하여 2013.2.22. 합병에 따른 포괄양수도계약서를, 2013.2.25.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과 OOO는 2013.2.27.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맺었다.

(6) OOO에 대한 미지급금 회계처리한 내역은 아래 <표3>·<표4>·<표5>와 같다.

(7)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은 2013.5.28. 증여일을 2013.2.25.로, 증여재산가액 OOO으로 신고하였고, 2013.5.28., 2013.7.25. 2회에 걸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증여재산가액 OOO을 차감하여 산출되었으며, 청구인의 금융계좌 및 이체 영수증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은 OOO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9.11.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10) OOO에서 2015.1.15. 선고한 구상금 사건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회계처리 내역으로 인하여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청구인이 증여세와 구상금 채무를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3.2.25.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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