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1310 (2008.1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인이 제출한 취득매매계약서와 종전 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상이하여 종전소유자로부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대지 673.2㎡(이하 “관련토지”라 한다)의 지분 714분의 350(33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0.2.15. OOO(이하 “종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여 2006.12.29. OOOO OOOOOOOOO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794,680,000원, 실지취득가액 1,870,25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OOOO은 2007.7.16.부터 2007.8.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종전소유자로부터 확인한 753,291,855원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2007.12.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215,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종전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를1,870,250,000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종전소유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전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753,291,855원임을확인받아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2.15. 종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하여 2006.12.29. 양도하고 실지양도가액을 2,794,680,000원, 실지취득가액을 1,870,25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OOOOO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종전소유자로부터 확인한 753,291,855원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실지양도가액 2,794,68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관련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0.2.15. 종전소유자 지분 전부가 청구인(714분의 350)과 OOO(714분의 313)에게 매매(1990.2.7.)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1990.2.15. 당시 관련토지는 종전소유자(지분 714분의 663), OOO(714분의 21, 1987.4.22. 경락으로 취득), OOO(714분의 30, 1988.5.24. 매매로 취득)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우리 원에서의 의견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관련토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현 대법원 건물 정면의 맞은편, 국군정보사령부 부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층수제한·용적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던 토지이고 세입자들이 장기간 무단점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있었으나 내용이 희미하여 복사해도 잘 보이지 않는 관계로 그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이기하여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고 그 재작성한 매매계약서(이하 “재작성계약서”라 한다)를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은 2007.8.8. OOOOOOO 세무공무원에게 쟁점토지 취득당시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 사본(이하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2007.9.19. 이를 수령해간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와 재작성계약서는 청구인이 1990.1.5.(매매계약일) 종전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를 1,870,25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것 등 그 내용은 동일하나 계약서 양식, 필체, 매도인의 도장, 매수인의 도장 등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희미하기는 하나 매매대상 물건, 매매대금, 매도인 및 매수인 등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OOO가 1990.1.5.(매매계약일) 종전소유자로부터 관련토지의 지분 714분의 313(약 89평)을 1,671,929,000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매매계약서(이하 “OOO 매매계약서”라 한다)도 OOOOOOO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OOOO 세무공무원이 2007.7.30.과 2007.8.28. 종전소유자로부터 제출받은 매매계약서(이하 “종전소유자 제출 매매계약서”라 한다) 및 확인서 3매에 의하면, 종전소유자는 1989.12.16.(매매계약일) 관련토지 중 종전소유자의 지분 714분의 663(약 625㎡)을 청구인과 OOO에게 1,426,950,000원에 매도하였고,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 및 재작성계약서, OOO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그 계약서들에 날인된 도장도 종전소유자 자신의 도장이 아니라고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6) OOOOOOO 세무공무원과 청구인이 2007.8.14. 문답한 내용이 나타나는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주변의 권유로 단기에 상당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사채 등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가 실제계약서이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작성계약서는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날인된 도장도 배우자 OOO이 목도장을 만들어 임의로 날인한 것이며,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18억 7천만원이고 복비를 포함하여 19억원을 전달하였는데 주변소개자가 바가지를 씌였고 종전소유자가 확인한 가액과의 차액은 주변소개자가 전달시 속인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OOOOO은,종전소유자 제출 매매계약서와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 및 OOO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을 비교한 결과 청구인 및 OOO의 도장은 양쪽 계약서 모두 일치하나 종전소유자의 도장은 3부의 계약서 모두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종전소유자가 OOO 매매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함에 따라OOO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종전소유자가 확인한 실지취득가액보다 기준시가 현실화율에 비추어 볼 때 시세에 근접한 가액이고, 종전소유자가 확인한 가액은 당시 기준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이므로 설득력이 없으며, 종전소유자가 절세목적으로 매매가액을 낮추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채의 이자지급증빙,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한 재작성계약서는 쟁점토지 취득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아닌 추후 임의로 재작성한 계약서로 나타나는 점, 종전소유자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재작성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의 원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와 OOO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종전소유자의 도장이 서로 다르고 종전소유자가 이들 모두 자신의 도장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종전소유자로부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