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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직접 공사를 수행한 사업자가 아니라 현장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567 | 부가 | 2008-12-31
[사건번호]

조심2008중3567 (2008.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급인은 청구인에게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하였고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6.23. 개업하여 OOOO이라는 상호로 경기도 OO시 원미구 심곡동 386-8 대산빌딩 5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8.1.14. 폐업한 사업자로서, OO세무서장은 2007년 1기에 주식회사 OO(변경 후 OOOOOOO주식회사, 이하 “OO”이라 한다)이 OOO 안OO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3억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해 그 실제 공급자(실제 공사수행자)는 청구인이라며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8.8.12. 청구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48,35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6.6.23. 개업하여 2006년도에는 수입금액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던 중 OO에 월정급여를 받기로 하고 현장관리인으로 취업하였고, 취업당시 OO은 2006년 12월부터 OOO여관 보일러공사를 3천만원에 수주하여 시작하다 전체 리모델링 공사로 전환, 2007.1.10.자 새로운 계약으로 3억원에 이를 수주하고 정식으로 청구인을 현장 관리인으로 채용하였으며, 계약서 작성당시 도급인 안OO는 공사진척도에 따라 즉시 지급해야 하는 일용인부임, 수송비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수급인 부재시 대리인이 있어야 편리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수급대리인으로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처분청은 수급대리인인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당시 청구인은 도급인으로부터 2006.12. 보일러 공사비로 수령받은 대금 3천만원과 2007년 중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천만원을 OO의 실질적인 대표 안OO 지시에 따라 집행하고 잔여금액을 안OO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고, 그 후 청구인은 OO으로부터 급여, 식대, 차량보조금으로 총 1,400만원을 지급받아 식대 및 차량보조비 320만원을 제외한 1,080만원을 2008.5.31.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같이 신고한 바 있다.

청구인은 2008.1.14. OOOO을 폐업하고 현재는 전적으로 현장관리인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시 청구인의 처지로서는 안정된 소득을 얻기 위하여는 수급인이 요구하는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을 수 없었는 바, 수급대리인인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안OO는 OOO 리모델링공사는 2006년 10월경 안OO와 청구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1월초에 공사를 완료하여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2007년 초부터 영업을 개시한 정황은 2007.2.9.부터 작성된 숙박부로도 확인되며, 안OO는 환급신고 후 (OO세무서) 세원관리과에서 서면검토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당초에 없던 공사도급계약서를 추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였고,

OO과 청구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당초 조사시에 없던 서류이고 건강관리보험공단에 확인결과 정OO이 OO의 직원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도급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 증빙을 제출하거나 남은 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OO에 송금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당초 현지확인시에 안OO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안OO와 안OO 부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2007년 4월 이전에 송금한 4억 1천만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하고자 하였으나 안OO가 확인서 작성후 날인하지 아니하고 도로 가져간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OOOO’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OO이 OOO 리모델링공사를 직접 했다고 하는 과세기간동안의 OO 매입자료를 확인한 바 동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한 자재 등과 관련된 매입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OO의 현장소장으로 공사비로 집행한 내역을 OO에 보고한 증빙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OO의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OO의 현장관리인이었음에도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세무서장의 OOO(대표 안OO)에 대한 보충조서(2007.10.19.)에 의하면, 조사결과 위 사업자는 2007년 1기분 확정신고시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2007.6.30.자 OO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1매, 3억원)를 제출하여 실제 공사여부를 확인한 바, 리모델링공사는 2006.10.부터 2007.1.초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고 현장을 확인한 바 공사내역은 설비공사, 외장공사, 도배공사, 창호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정OO(청구인)이 OO의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하였다고 하나, OO의 매입자료를 분석한 바 본 공사와 관련된 매입자료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정OO(청구인)이 OO의 직원이라고 하나 OO의 2006년도 원천징수사실이 없으며, OOO 대표 안OO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다는 1억 5천만원은 안OO가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였고 1억 5천만원은 OO의 입금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이 날인하였으며

청구인은 OOOO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OO에 송금한 사실은 없으며 단지 OO 대표자의 남편인 안OO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한 사실만 계좌에 의해 확인되고, 제출한 계약서는 환급신고시에 새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이 본 건은 청구인이 실제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만 OO이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의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안OO의 진술서(2007.10.22.)에 의하면, OOO 여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은 누구와 언제 하였는지 질문에, 2006년 9월경에 청구인에게 견적서를 받아 청구인과 계약을 하였고, 내부 보수만 할 생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가 본인이 판단하건대 내부보수로는 안되어 다시 견적서를 받고 청구인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청구인에게 3천만원을 본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주었다고 답변하였고, 공사는 언제 시작하여 완료되었으며 공사비는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질문에 대해 OOO 여관이 몇년동안 영업을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라 2006.8.24. 경락받아 보니 건물내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쓰레기 청소와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작업을 하고 리모델링 작업을 하기 시작하여 2007년 1월초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철거 작업도 청구인에게 일임하였고 공사대금도 청구인에게 일부는 현금으로 주고 또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세금계산서는 OO에서 2007.6.30.자 3억원 1매를 받았는데 누가 주었으며 계약서를 언제 작성하였는지 질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가져다 주었으며 공사대금을 OO으로는 별도로 송금하거나 지불한 적은 없이 모두 청구인에게 지불하였고, 보여준 계약서는 부가세 신고후 세무서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그 때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리모델링공사 중 전문공사 부분은 어떻게 하였는지 질문에 대해, 리모델링공사를 청구인에게 일임하였기에 전문공사에 대하여 관여를 하지 않았고 공사진행 사항을 보기 위하여 내려와서 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안OO의 확인서(2007.10.16.)에는, 안OO는 사업장인 OO광역시 중구 문창동 38-5 소재 여관 건물을 2006.8.24. 경락받아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초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며 2007.1.10.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도착일자 2007.2.9. 성명 장OO, 도착일자 2.13. 성명 성OO 등이 기재된 OOO 숙박(대실)자 명부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7.1.10.)에 의하면, 공사명이 ‘OO 문창동 OOO 여관 리모델링 5층 전체’로 기재되고, 공사기간이 2007.2.1.~2007.6.30., 도급금액이 3억원이고, 도급인 OOO 여관 안OO, 수급인 OO, 수급대리인(현장관리인) ‘공사비 수령 및 공사전반 (주) OO 대리인 정OO’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수급인에게 전달한 금액이 9,480만원(현금 포함)이라고 하면서 제출한안OO의 통장(OO 176-12-01××××) 사본에 의하면, 정OO로부터 2006.12.2. 1천만원, 2006.12.27. 1천만원, 2007.1.19. 500만원이 입금(총 2,500만원)되고, 정OO으로부터 2007.3.22. 300만원, 2007.4.2. 1천만원, 2007.4.11. 80만원, 2007.4.13. 500만원, 2007.5.16. 100만원, 2007.7.1. 1,500만원이 입금(총 3,480만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청구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2007.1.1.)에 의하면 사용자가 OO 대표자 배OO, 근로자가 청구인, 취업직종이 현장 대리인(소장)으로 기재되고 계약기간은 2007.1.1.~2007.12.30.(1년)으로 되어 있으며,청구인이 제출한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2007.9.7. 세무사 백OO)에 의하면, 납세자가 청구인, 징수의무자가 OO이고, 2007.1.~2007.8. 기간동안 총 급여액이 8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08.5.31.)에 의하면 사업소득 등 명세서에 OOOO 총수입금액 104,138,245원이 기재되고, 근로소득 등 명세서에 소득의 지급자가 OO으로 총수입금액 10,8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외에 OO의 사업자등록증, 배OO가 처로 기재된 안OO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이 건 공사당시 OO의 현장관리인(수급대리인)이었음에도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2006.6.23.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안OO의 진술서(2007.10.22.)에 의하면 2006년 9월경 청구인에게서 견적서를 받아 청구인과 계약을 하였고, 리모델링 작업을 하기 시작하여 2007년 1월초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리모델링공사를 청구인에게 일임하였고 공사대금을 OO으로는 별도로 송금하거나 지불한 적은 없이 모두 청구인에게 지불하였으며, 계약서는 부가세 신고 후 세무서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그 때 작성하였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수급인(OO)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안OO은 당시 OO 대표이사의 배우자이고 일부 금액은 정OO이 아닌 정OO로부터 입금되었으며 안OO이 OO에게 송금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처분청에 의하면 건강관리보험공단에 확인결과 정OO이 OO의 직원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OO의 현장관리인이었다고 하면서도 이 건 공사와 관련 청구인이 OO에 대해 정산한 내역 등이 나타나는 서류는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O이 아닌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이 건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OO의 현장관리인이었음에도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31.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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