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2 2015가단2144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33,941원과 그 중 18,050,718원에 대하여 2004. 4. 20.부터 2004. 8.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33,941원과 그 중 18,050,718원에 대하여 2004. 4. 20.부터 2004. 8. 13...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