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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유통 회사 세금 담당 B 과장이다.

주류 세 감면을 위하여 계좌를 빌려 주면 3일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좌 1개 당 3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와 대화하던 중 위 제안에 승낙하고, 같은 달 30. 17:2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 인의 신한 은행계좌 (E), 우리은행계좌 (F)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씩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카카오 톡 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각 A 제출자료(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카카오 톡 캡처사진, 택배 발송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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