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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16 2016가단59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24,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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