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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3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것처럼 그 용도를 거듭 기망하여 합계 약 6,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원이 상당부분 남아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 및 어린 자녀들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특히 당심 단계에서 일정 금원의 변제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2달 넘게 구금생활을 한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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