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30 2020가단9329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E 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가소 87293 양 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주식회사 E 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가소 87293 양 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