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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수취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1754 | 법인 | 2014-09-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1754 (2014.09.2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약정금액은 ○○백만엔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대출을 더 받기 위해 계약금액을 △△백만엔으로 허위로 작성하고, 수출자와 설비구매계약시에는 계약금액을 □□백만엔으로 수입통관시에는 ◇◇백만엔으로 신고하여 세관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과다공제받았으며, 가공 계상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시 과다손금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03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0.1. 개업하여 농수산물가공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13.6.24.부터 2013.8.7.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1월 초순경 청구법인이 감압건조장치기계 10대를 일본에 소재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수입(수출자 OOO)하면서 실제 약정금액은 OOO엔이나, 설비투자에 따른 은행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계약금액을 OOO엔으로 작성하여 동 금액을 송금한 후, 실제 약정금액과 차이금액인 OOO엔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돌려받았으며, 수입통관시에는 실제 약정금액 보다 OOO엔 많은 OOO엔으로 신고하여 세관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OOO원(공급가액)을 과다수취(이하 “쟁점1거래”라 한다)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10.10.25. OOO과 감귤박건조기계 설치계약을 OOO원(공급대가)에 맺고 OOO 기술자 5명이 기계조립 등 용역을 제공하여 2011년 9월 관련 설비를 완공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2011.10.10. 위 공사와 무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 제주시 노형동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수취(이하 “쟁점2거래”라 하고, 쟁점1·2거래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2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OOO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는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OOO로 직원이 없고 용역을 제공할 능력도 없는 회사로 조사하여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1거래로 인해 가공계상된 자산에 대응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3.9.5. 및 2013.9.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11년 제1기분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 2011년 제2기분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 법인세 OOO원[2010.7.1.∼2011.6.30.사업연도분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 2011.7.1.∼2012.6.30.사업연도분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과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 한다) OOO원(2010.7.1.∼2011.6.30.사업연도 OOO원, 2011.7.1.∼2012.6.30.사업연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2013.8.8. OOO를, 2013.10.7. 청구법인과 관련인을 검찰에 각 고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쟁점1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기계과대계상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농특세를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산세율 40%)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조심 2012서330, 2012.11.2., 같은 뜻임),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를 조세포탈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조세를 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면탈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 및 행정벌의 부과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형사벌을 부과해야 할 정도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로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위 법조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27. 선고 2006고합1342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의 법리를 이 건 과세처분에 적용하면, 청구법인의 행위는 단순히 허위신고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쟁점1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의 OOO계좌(315-019***-*****)를 통해 관리하였고, 수입통관 과정에서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도 전부 청구법인의 위 OOO계좌로 전액 수령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가액 과대계상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으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청구법인의 경우 단순히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매입가액을 과대계상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까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단순 허위신고에 불과한 청구법인의 행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0년 감귤부산물 건조시설지원 보조사업”(이하 “2010년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0.9.28. 보조금교부결정을 받은 후 2010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OOO으로부터 감귤박건조기계 12대를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2010.10.25.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건조시설건물의 건축을 공사대금 OOO원에, OOO과 감귤박건조기계의 설치 및 운영지원을 OOO원에, 주식회사 OOO와 감귤박건조기계의 유지·보수를 OOO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에게 감귤박건조기계 설치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OOO은 일본으로부터 기계를 들여오고 기술자를 청구법인에게 파견하여 감귤박건조기계를 청구법인의 공장에 설치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10.11.15.경부터 2011.9.20.경까지 7회에 걸쳐서 기계설치대금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송금내역을 보면 OOO에 OOO원을, OOO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1년 8월경 제주도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서류일체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OOO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자 OOO 담당자는 2011.8.30. OOO를 설립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11.10.10. OOO로부터 감귤박건조기계의 설치 및 운영지원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비록 청구법인이 OOO과 감귤박건조기계의 설치 및 운영지원 용역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총용역대금 OOO원 중 OOO원을 OOO에 송금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법인과 OOO간에 실지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된다. 우선, OOO은 OOO가 OOO의 한국 내 법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공증까지 하였으며, 다음으로 OOO는 쟁점2거래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완료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감귤박건조기계는 다음 <그림1>과 같이 OOO이 일본에 있는 OOO에 판매한 후, 주식회사 OOO(상호명 : OOO, 이하 OOO”라 한다)가 자신의 명의로 위 기계를 OOO 재팬으로부터 수입하여 위 기계 중 OOO원 상당의 기계는 청구법인의 공장에 설치하고, OOO원 상당의 기계는 제주도내 OOO에 판매한 후 청구법인의 공장에 설치한 것이다.

가사 쟁점2거래가 실지거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며, 비록 청구법인이 감귤박건조기계의 설치 및 운영지원 용역계약을 OOO과 체결하였지만, 실제 수입통관업무를 수행한 회사는 최OOO, 김OOO 등이 관련된 OOO였고, 이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청구법인의 공장에 감귤박건조기계를 설치하였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며, 청구법인은 단지 이들이 송금하라는 곳 즉 OOO과 OOO로 송금하였던 것이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비록 OOO에 기계대금을 송금하였지만, 실제 이 건 감귤박건조기계의 설치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OOO인지, OOO인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제주도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서류일체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 최OOO, 김OOO 등에게 세금관계서류의 처리를 요구하였을 뿐, 그들이 왜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OOO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것을 알지 못한데 있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은행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계약금액을 부풀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별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약정금액과의 차액은 돌려받았으며, 가공계상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한 허위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

(2) OOO는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OOO로 직원이 없고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할 능력도 없는 회사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OOO에서 수행한 사실을 알고 있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수취한 쟁점1거래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 증명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1거래 관련

1) 청구법인이 감압건조장치기계 10대를 OOO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수출자 OOO과 작성한 설비구매계약서상 계약금액은 OOO엔으로 OOO과 실제 약정한 금액인 OOO엔, 은행대출시 작성한 계약금액인 OOO엔과는 또 다른 금액이다.

2) 청구법인이 세관에 수입가격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수입신고필증 3매를 보면, 2010.10.12. OOO엔, 2010.12.8. OOO엔, 2011.1.4. OOO엔 합계 OOO엔으로 확인되고, 수입신고필증에 근거하여 세관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2010.10.13. OOO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2010.12.14. OOO원, 2011.1.20.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2거래 관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받은 전말서 중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경위를 보면, “제주도에서 보조금을 수령하려면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였고, OOO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OOO라는 대한민국 현지법인을 만들어 기계대금 OOO원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금송금내역을 보면, OOO에 OOO원(2010.11.15. OOO원, 2010.12.31. OOO원, 2011.3.10. OOO원, 2011.5.4. OOO원, 2011.9.20. OOO원), OOO에 OOO원(2011.9.19. OOO원, 2011.9.20.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송금영수증, 통장사본 등에 의해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는 개업일을 2011.9.1.로, 사업장을 제주도 OOO으로, 업종을 건조기기 도소매업으로 하여 2011.9.5.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폐업일을 2011.12.31.로 하여 2013.5.3.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증서를 보면, OOO을 ‘갑’, OOO를 ‘을’로 하여 청구법인과 계약금액 OOO원에 2010.10.25. 계약하고 2011.6.30. 준공한 쟁점2거래에 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 ‘갑’과 ‘을’은 동일회사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일자가 2012.5.25.이며 하단에 ‘갑’과 ‘을’이 날인한 확인서에 대해 2012.5.29. 공증인가 OOO에서 공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4.8.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1거래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단순 허위신고에 불과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지거래이며, 가사 실지거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어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1거래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매입가액을 과대계상한 단순 허위신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1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약정금액은 OOO엔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대출을 더 받기 위해 계약금액을 OOO엔으로 허위로 작성하고, 수출자 OOO과 설비구매계약시에는 계약금액을 OOO엔으로 작성하였으며, 수입통관시에는 OOO엔으로 수입신고필증을 신고하여 세관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계상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단순한 허위신고가 아닌 적극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거래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지거래이며, 가사 실지거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는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직원이 없고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할 능력도 없는 회사이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인 감귤박건조기계 설치공사계약을 OOO과 직접 맺고 OOO 기술자가 기계조립 등 용역을 제공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OOO에서 수행한 사실을 알고 있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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