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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3 2013고정1247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5. 2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9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C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통근버스를 타고 그대로 가려는 C를 막고 통근버스에 올라 타 경찰에 신고했으니 통근버스에서 내리라고 한 점, 피고인은 통근버스 내 다른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듣고도 C는 이에 대항하여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이에 대한 반박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증인 D은 피고인과 C 사이의 말다툼만을 목격하였을 뿐이고, 증인 E 역시 통근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C를 내리도록 한 상황만을 목격하였을 뿐이므로 위 증거를 비롯한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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