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3154 (2010.12.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거래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로 제시한 자료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대금지급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2.25.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O, 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건설/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6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 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과세전적부심을 거쳐2010.9.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12,999,390원, 2008년 제1기분 16,389,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도 중 OOOO으로부터 타일, 양변기 등을 공급받고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OOOO의 실경영자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본인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2008년도 중 OOOO으로부터 대금결제의 독촉을 받고 지인의 어음을 빌려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과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불과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대금의 결제사실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OOOO의 실경영자라로 주장하는 OOO이 위 거래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아 OOO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주장도 입금표상 지급된 금액과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증빙으로 제출한 어음 4장 중 1장(어음가액, 지급기일 2008.2.20.)만이 OOOO 명의의 배서가 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61,000천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OOOO은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27,536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청구인 및 OOOO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신고 내역
(OO O OO)
(2) OOO세무서장이 OOOO에 대한 자료상자료 수취조사를 실시하고 2009년 7월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OOOO은 1999.6.20. 개업하여 OOO OOO OOO OOO OOOOO에서 세면기 부품 중 파이프부분, 욕조용품인 바디샤워기 등 및 타일 등 제조업 및 기타철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영업형태는 본사에서 철물에 대한 제조 및 소규모의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OO지역 영업본부에서 이사 겸 영업본부장 OOO이 OO지역 및 기타 전국지역에 대한 영업활동을 담당하였으며,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실행위자는 OOO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OOOO이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161,000천원이나, OOOO은 2008년 제1기분 공급가액 27,536천원만 신고하였는 바,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거래내용에 대한 소명이 없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볼 수 없어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어음사본 및 OOO의 OOOOO 통장내역 등을 제출하였는 바,
(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과 거래명세표상 거래시기, 입금표 및 어음사본에 의한 대금결제 내역을 비교해보면,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중 거래액 공급대가 78,100천원 중 75,200천원은 현금결제하였고, 2008년 제1기 중 거래액 99,000천원 중 67,400천원은 어음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액은 공급대가 177,100천원,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액은 170,819천원, 결제금액은 142,600천원으로각각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 및 대금결제 내역
(OO O OO)
(나)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현장결제를 통하여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대금을 OOO이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통장에 입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OOOO의 OO영업본부 직원이었던 OOO의 OO계좌(OOOOOOOOOOOO)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과는 거래일 및 거래금액이 상이하여 그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표3〉OOO의 OO 통장 거래내역(2007.4.11.~2007.6.29)
(OO O OO)
OOO은 OOOO이 국세체납으로 인해 법인통장에 압류가 되어 법인통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다고 밝힘
(다)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에게 대금지급을 약속어음으로 결제하였음을 주장하면서,그 증빙으로 아래 〈표4〉와 같이 약속어음사본 4매(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를 제출하였는 바,모두 지급거절된 어음이었고, 이 중 1매(OOOOOOOOOO,발행금액 17,400천원)만 OOOO이 최종 배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4매 내역
(OO O OO)
(라) OOOO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3매에 의하면, OOOO이 2005.11.1.부터 2008.10.31.까지 OO OOOOO OO 등 OOOOO 현장 바디샤위기 납품설치공사의 총 계약금 132,022,000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2005.10.19.부터 2005.11.28.까지 3차례에 걸쳐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OO지방검찰청 OO지청 검사 OOO은 OOO세무서장이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2010.2.3.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입금표, 어음사본 4매 및 OOOO OOOOO 통장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에 대한 현금의 결제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점, OOOO의 실경영자 OOO이 위 거래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아 OOO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과 입금표상 지급된 금액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점, 어음 4장 중 1장만이 OOOO 명의의 배서가 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부 부도어음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