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569 (2012.12.1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축산물유통센터, 한우프라자 등과 서로 연접하여 사실상 하나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물유통센터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판매ㆍ배송ㆍ납품 등을 위한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방치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를 축산물유통센터의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099
[주 문]
처분청이2012.5.11.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 농특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9.7. OOO를 OOO에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법」(2011.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목적 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OOO,농특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5.11.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년 11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반공사 및 자갈공사, 안내간판 설치 등을 실시하여 OOO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OOO 전용주차장은 청구법인의 판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OOO를 이용하는 5톤 군납차량, 5톤 축산물이동 판매차량, 학교급식용 냉동탑차, 한우냉동탑차 등의 주차장으로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축산물의 배송, 납품 등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확보되어져야 할 공간으로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 공간이라 할 것이며,
주차장 부지로 지목변경 및 주차장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하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0.9.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0.9.13. 제10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그 당시 의사록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취득하였으며, 용도는 사업시설 확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차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2012년 8월 현재까지 지목이 전과 대지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에 주차장 설치를 위한 허가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 면적 795㎡ 중 89.25㎡만이 실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 면적은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어 이를 노외주차장으로볼 수 없으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106조(사업) 지역축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득 증대사업
바. 위탁 양축사업(養畜事業)
사. 축산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아. 보관사업
자.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 너비 | 길이 |
경형 | 2.0미터이상 | 3.6미터이상 |
일반형 | 2.3미터이상 | 5.0미터이상 |
확장형 | 2.5미터이상 | 5.1미터이상 |
장애인전용 | 3.3미터이상 | 5.0미터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9.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0.11.2. 지정폐기물처리계획에 의해 그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2010.11.22.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0.9.13. 제10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그 당시 의사록 내용에는 쟁점부동산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취득하였으며, 취득사유는 사업시설 확장 및 축산물유통센터 전용 주차장 추가확보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OOO의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반공사 및 자갈공사, 안내간판 설치 등을 실시하여 OOO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은 OOO와 인접해 있고, 축산물의 상하차, 학교 및 군부대 납품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차량운행일지 및 사진에 나타난다.
(바) 쟁점부동산의 지목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당시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 취득당시 지목인 전과 대지로 나타난다.
(2)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쟁점부동산 취득목적이 사업시설 확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지목을 주차장용지로 변경하지 않았으며, 실제 주차장 이용면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필요 주차장 면적의 최소치를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시설 운영을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등 합리적 범위 내라면 법정기준 이상의 주차장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 바(조심 2012지99, 2012.6.11.참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반공사 및 자갈공사, 안내간판 설치 등을 실시하여 축산물유통센터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OOO 전용주차장은 청구법인의 판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축산물의 배송, 납품 등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공간으로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설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관계관청의 허가 여부가 「지방세법」제26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별도의 유료주차장으로서 주차장 사업용으로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청구법인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