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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6.28 2012다31673
손해배상(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도 주장ㆍ입증을 통하여 그 감정결과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A의 만성적인 우울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한 후유장애와 경추 및 요추의 전만곡 소실로 인한 후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D이 5,000,000원을 공탁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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