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224 | 심판청구 | 2017-02-22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224

제목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7-02-22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8.23.부터 2014.8.1.까지 중국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38건으로 스포츠 의류 상․하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수입가격을 각각 USD OOO달러(한화 약 OOO원~OOO원 상당)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은 다음, 엠블럼(emblem)이 부착되지 않고 수입된 쟁점물품에는 해외 유명 축구클럽의 위조 엠블럼을 부착하여 판매하였고,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축구클럽의 위조 엠블럼이 부착되어 수입된 쟁점물품은 그대로 판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은 상의의 경우 평균 CNY OOO위안(한화 약 OOO원 상당), 하의의 경우 평균 CNY OOO위안(한화 약 OOO원 상당)인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을 OOO지방검찰청에 관세포탈 및 「상표법」 위반혐의로 고발․송치하는 한편, 2015.5.13. 청구법인에게 실제 거래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의 차액 OOO원(이하 “포탈차액”이라 한다)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국내에서 쟁점물품에 엠블럼 부착 작업이 이루졌으므로 엠블럼 등 자재비와 임가공비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인 중국 소재 OOO사(상호, 주소 등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와 쟁점물품 상․하의를 각 USD OOO달러로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해당 금액은 OOO사에 T/T로 송금하기로,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다음에는 OOO사가 지정한 국내 작업자에게 엠블럼의 부착 작업을 의뢰하고 그 작업비용과 저가신고 금액을 국내 작업자에게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물품의 원가에는 아래 <표1>과 같이 국내에서 소요된 엠블럼 비용과 국내 임가공비가 포함되어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 설치 비용 등은 실제지급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차액 OOO원만 포함되어야 하고, 쟁점물품과 무관한 엠블럼 비용과 수입 후 국내에서 수행된 임가공비 합계 OOO원(USD OOO달러)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OOO (2) 설사, 엠블럼 비용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더라도 임가공비는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지OOO과 관리이사 김OOO은 피의자신문시 엠블럼 등을 별도로 수입하여 쟁점물품과 같이 판매하였고, 별도로 지급된 금액은 쟁점물품의 차액대금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 소속 직원 김OOO은 참고인 조사시 청구법인 6층 사무실에서 기계를 사용하여 엠블럼 등을 쟁점물품에 부착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지OOO은 조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사실은 인정하면서, 포탈 차액 OOO원 중 OOO원은 엠블럼 등 자재비와 국내 임가공비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체결되었다는 계약서는 분실하였다면서 제출하지 못하였고, 임가공비를 수령한 국내 작업자의 신상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엠블럼을 비롯한 자재비 내역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OOO지방법원에서도 번복된 진술이 인정되지 않고 관세포탈죄 등으로 형(刑)이 선고 및 확정되었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통관지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그 수입가격을 2011.8.23.부터 2013.3.15.까지는 상․하의 각각 USD OOO달러로, 2013.5.18.부터 2014.4.30.까지는 상․하의 각각 USD OOO달러로, 2014.5.13.부터 2014.8.1.까지는 상․하의 각각 USD OOO달러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국OOO사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품번, 사이즈, 단가, 총 금액들이 기재된 “출하금액총수표”를 압수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지OOO 및 관리이사 김OOO은 2015.1.23.자 및 2015.4.1.자 처분청 피의자신문시 “출하금액총수표”상 기재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은 위 “출하금액총수표”상 기재 금액보다 총 OOO원이 적게 신고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5.4.6. OOO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지OOO 및 관리이사 김OOO을 관세포탈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발․송치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5.9.16. 이들의 각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청구법인 등의 항소포기로 형이 확정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중국 OOO사와 쟁점물품 상의의 가격은 1점당 USD OOO달러, 하의의 가격은 1점당 USD OOO달러로 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세관신고분에 해당하는 쟁점물품 대금은 T/T로 송금하고, 엠블럼 등의 부착은 중국 OOO사가 지정하는 국내 작업자에게 맡긴 후 그 작업 비용은 저가신고로 인한 쟁점물품 대금 미지불분과 합하여 국내 작업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2015.5.6.자 변호인의견서(청구법인이 OOO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이다)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계약서 및 국내 작업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시 청구법인의 5층 사무실 및 창고에서 위조 축구복 2만 7천여점을 압수하였고, 청구법인 소속 직원 김OOO은 2015.2.11. 참고인조사시 엠블럼 부착작업은 국내 작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사무실 6층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국내에서 쟁점물품에 엠블럼 부착 작업이 이루졌으므로 엠블럼 등 자재비와 임가공비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관리이사가 피의자신문시 “출하금액총수표”상 기재 금액이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고, 해당 금액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OOO사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출하금액총수표”상 기재 금액이 모두 쟁점물품의 대가로 인정되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형이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국내 작업자에게 엠블럼 부착작업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별도로 지급된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