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2696 (2010.10.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처분청이 제시한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경정결의서등 심리자료에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4년귀속 양도소득세 259,418,630원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한다)를등기우편(등기번호OOOOOOOOOOOOO)으로 발송하여 2010.5.7. OOO(아파트경비실 직원)이 이를 수령한 사실, 처분청은2010.5.17.직권으로 위 양도소득세 중96,311,120원을 감액경정한 사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8.12.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등이 각각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그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불복의 대상이 되며 감액경정처분 그 자체가 독립하여 불복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하겠는 바(대법원 2000두2013, 2000.9.22. 같은 뜻),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2010.5.7. 처분의 통지가 있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2010.5.7.부터 적법한 불복청구 기간인 90일(2010.8.5..)을 경과한 2010.8.1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