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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140 | 부가 | 2007-06-29
[사건번호]

국심2007중1140 (2007.0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O임이 확정된 이상,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2기중 공급가액 35,007,005원, 2002년 1기중 공급가액 40,283,298원, 2002년 2기중 공급가액 48,828,076원, 2003년 1기중 공급가액 62,480,086원, 2003년 2기중 공급가액 42,353,290원, 2004년 1기중 공급가액 24,491,936원 상당의 세금계산O(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O”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O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O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2007.2.8. 청구인에게 2001년 2기~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720,940원(2001년 2기분: 7,356,720원, 2002년 1기분: 8,100,960원, 2002년 2기분: 9,370,100원, 2003년 1기분: 9,853,730원, 2003년 2기분: 6,445,740원, 2004년 1기분:3,593,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세 소규모 사업자로 소량의 금을 사기 위하여 도매상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중간상인인 강OO에게 금 매입을 위탁하여 그 대금도 강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강OO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을 매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O를 수취하여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강OO이 작성한 사실확인O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인 바, 쟁점매입세금계산O를 가공세금계산O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O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실지 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O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O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O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O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O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O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 2기~2004년 1기중 쟁점세금계산O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O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간상인인 강OO에게 금 매입을 위탁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을 매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O를 교부받았으며 대금 결제는 강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OO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O,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김OO가 작성한 확인O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2004.11.경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O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로 확정한 사실,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김OO도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O를 발행하였다고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강OO이 작성한 사실확인O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29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박 동 식

김 완 석

이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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