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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32069
대위에의한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98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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