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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84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81.42㎡를 인도하고,

나. 2015. 4.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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