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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4661 | 양도 | 2018-05-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광4661 (2018. 5. 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근무처에서 단순 직원이어서 근무시간의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당초 처분청 직원과 문답서를 작성한 인우보증인도 쟁점토지의 경작자는 청구인으로 자신은 인부수급이나 농기계 사용 등에 있어 일부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농지원부 등 증빙서류만으로는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7.7.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2쪽 <표1> 참조)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9.5.18.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7.14.~2016.9.21.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2017.7.12. OOO를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대토농지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2016.9.26.)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OOO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4.25.~2017.5.10.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 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근로 소득(OOO)이 발생한 근로자로서 쟁점토지에 대해 농작업의 1/2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7.7.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이 자경사실 부인의 근거로 제시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상 인우보증인 OOO(조사서상 OOO)의 진술내용 및 OOO의 문답내용 등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과세근거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출입국현황과 신용카드사용내역은 청구인의 직접경작사실과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자경사실 부인에 관한 근거자료들은 모두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규정에 의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과세근거(입증)로 볼 수 없다.

(가) 농지경작사실확인서상 인우보증인 OOO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을 뿐 누가 경작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토지의 직접경작인을 확인하거나 특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직접경작사실에 대한 부인의 근거자료로는 부족하다.

(나) 또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상 인우보증인 OOO에게 확인한 결과, 위 OOO이 2013년부터 청구인의 농작물 경작에 대부분의 도움을 주었다는 진술내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농작업에 청구인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투입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충분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의 출입국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장출국기간은 6일에 불과하여 농작물의 재배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없다는 조사내용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자가용으로 이동시간이 20여분(도로거리 17㎞)정도 밖에 소요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직접경작사실과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정부에서는 2006.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를 개정하면서 제2항에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자경의 개념을 「농지법」 제2조를 원용하여 명확하게 하였는데, 청구인은 OOO에서 2003년부터 2015년 2월경까지 근무하여 농작물재배에 상시종사하기에는 어렵지만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직접경작 하였다.

(가) 농작업은 실제 작물을 재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고, 농작물별 농작업시간에 대한 통계청의 “작물별 주요투입물량 및 농작업시간 투입시간(10a: 10,000㎡)”에 의하면, 콩재배 면적에 대한 노동력 투입시간은 아래<표3>과 같은데, 농업재배기술의 향상과 함께 농작업의 10a(10,000㎡)당 노동력 투입시간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趨勢)에 있고, 청구인이 공휴일 및 연월차 휴가 등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경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분하게 입증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위탁경영방식이나 대리경작이 아닌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작물인 참깨 등을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법」에 규정된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근무시간 외에 자경을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이 발생된 기간은 현실적으로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한다는 뜻의 자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자경 입증서류로 농지원부(2009.8.18. 최초작성),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조사 진행과정에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0∼2016년 기간 중 농작업을 도와준 것을 확인)와 OOO의 확인서, OOO 확인서(2013∼2016년 기간 중 참깨, 들깨 기름을 짰다는 내용), 농업인확인서, 고구마 파종 및 수확 사진 14매 등(2014.10.∼2015.6.)을 제출하였다.

(가) 조사공무원이 현장확인한 결과 당초 경작사실확인서에 날인한 OOO은 누가 경작했는지 알지 못하고 농작물이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그에 대한 확인서 작성 후 확인서에 날인하였는바, 청구인이 경작사실에 대한 근거로서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증거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당초 경작사실확인서에 날인한 OOO은 청구인이 일손을 거들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농작업을 인부들을 써서 작업한 것으로 확인하고 확인서에 날인하였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농작업을 OOO을 통하여 농작물 씨앗 구입부터 거름 등의 구입과 농작물 재배·관리 및 수확 등 농작업에 마을사람들을 모아서 작업하고 관리한 것으로 문답서가 작성되었으며,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없어 로타리 작업 및 비닐 멀칭씌우기 작업 등을 제3자를 시켜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고구마나 들깨 등의 식재와 관리 수확 또한 OOO을 통하여 인부들을 동원하여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농작업을 어떻게 해왔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음에도, 청구인은 농작업시간과 쟁점토지와의 거리 등을 기초로 추정에 의해 자신이 경작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3년~2015년 2월 OOO 소재 OOO에서 근무하였고, OOO은 청구인의 근무시간이 9:30부터 평일 18:30까지, 토요일은 13:00까지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근무외 시간을 이용하여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을 한 것으로 주장하는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농작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쇼핑과 식사 여가생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어, 제3자를 통한 대리 경작은 가능하나 직접 농작업에 참여하여 자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출입국 현황자료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청구인은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치과에서 근무하는 시간 외에는 퇴근 이후와 주말 대부분을 농작업 하는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주장하였었고, 출입국 자료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퇴근 이후와 주말에 농작업을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을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근거는 작물별 주요투입물량 및 농작업시간 투입시간을 기초로 청구인이 공휴일 및 연월차 휴가 등을 이용하여 직접경작 가능하므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현재까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제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하생략)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4)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담당직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7년 4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99년부터 양도일 이후 현재까지 재촌·거주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나) 조사확인사항

1) 청구인은 2003~2015.2. 기간동안 OOO에 위치한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근로총급여액은 OOO원까지 발생하여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청구인이 2003~2015년까지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 9:30~18:30까지이며 토요일은 13:00까지 근무하였으며 점심시간 외에 외출은 제한적임)와 청구주장에 대한 확인서(청구인은 OOO 원장과의 관계는 사촌오빠이고 근무는 편의를 많이 봐주었기 때문에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음)에 대하여 OOO은 청구인이 근무를 한 내용은 사실이고 청구인의 남편이 일찍 사별하여 측은한 마음으로 OOO에 근무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고, “그렇다면 근무를 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 것 아닌가”라는 담당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OOO은 출근해서 근무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자 OOO로 부터 징취한 확인서에는 OOO은 쟁점토지의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을 뿐 누가 경작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자 OOO로부터 징취한 사실 확인서를 보면, OOO은 2013년부터 양도자의 경작에 대해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하였고, OOO과 처분청 담당직원이 작성한 문답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청구인은 OOO에서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방문하였고, 농작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하여 마을 주민들이 농작물 재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람을 구해서 풀을 매거나 거름 줄 때 수확할 때 등에 도움을 주었다.

② 주로 농작업을 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작업을 할 때 청구인은 감독을 하였고, 가끔 수확할 때에는 거들기도 하였다.

③ 로타리 작업은 자신의 소개를 통해서 했고, 품삯은 받아서 지불해 주었으며, 제초제를 미리 뿌리는 작업은 자신과 친구가 같이 하고, 밭에 비닐 씌우는 것은 동네 여자들 모아서 비닐을 씌웠으며, 고구마는 청구인이 친척들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심었다.

④ 계분 주는 것이나 들깨를 심기 전에 풀이나지 않도록 농약을 주는데 그런 것은 자신과 친구가 같이 하고, 청구인이 수시로 들러서 고구마, 들깨 등 밭작물 재배에 필요한 일들을 말하면, 자신과 마을에서 일할 수 있는 인부들이 주로 밭작물을 재배하였으며, 청구인은 시간나는 대로 들러서 인부들이 일하는 것을 관리하여 왔고, 농작물은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큰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대신 해 준 것이다.

⑤ 사람들 모아서 고구마를 수확하였고, 고구마 수확은 100상자 넘게 수확해서 아파트에 일부 팔고 일부는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

⑥ 생강이나 들깨 등 종자 구입할 때는 구해주고 나서 청구인에게 현금을 받아서 주었고, 사람들 쓸 때도 시간당 얼마씩 계산해서 그 때 그 때 지급해 주었다.

⑦ 농사는 청구인이 지었고, 자신은 청구인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로타리 치는 사람,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주었으며, 간단한 농작업은 친구와 함께 맡아서 하였다.

4) 청구인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농작업은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과 퇴근 후, 주말에 농작업을 하였으며, 고구마나 들깨 등은 농작물을 상시관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과 주말에 충분히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는 바, 연말정산 서류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13년 총 급여액이 OOO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 되며, 2012년 총급여액이 OOO원이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대부분이 쟁점토지 소재와 다른 장소이고 사용내역 또한 농작업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다) 자경 여부에 대한 판단

1) 근로소득이 발생되어 근무시간에 자유롭다고 하여도 약 3,000평에 달하는 농지의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취득할 당시 자녀가 중·고등학생이고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이라는 점,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발생된 내역이 없고 쇼핑과 식사 여가생활을 보낸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OOO 문답서 내용상 대부분의 농작업을 해 준 것으로 확인되고, OOO이 대부분의 농작물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점, 양도인은 고구마를 파종하고 그 후에는 별로 손이 갈 것이 없다고 하여 키우던 시점에 가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였냐고 하는 질문에 심어놓으면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작물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양도인은 실질적인 농작물의 관리 하지 않았고 농작물에 대한 관리는 대부분 OOO이 해 온 것으로 판단되며, 넓은 면적의 농지를 자경하면서 종자와 비료, 농작물 판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등이 발생되지 않았고, 양도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등이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농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 감면 신청을 부안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인우보증인 OOO과 OOO이 서명 날인한 농지경작사실 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하면서 토지보유기간인 2009.6.5.2016.7.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2010.2.26.2010.7.8.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연접한 OOO(직선거리 약 17㎞)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8.19. OOO의 소유농지를 신규취득하여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 작물은 두류, 과수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작물 판매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계좌거래분의 경우 관련 계좌거래내역OOO에 의하여 입금사실 확인된다.

(마)OOO의 사실확인서는 20132016년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고구마, 들깨, 참깨 등을 지인 등에게 판매해 주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고, 각 확인서에 기재된 거래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바) 쟁점토지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촬영일자 미상의 사진 10매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참깨 및 들깨 등으로 보이는 작물이 재배되고 있고, 밭농사에 적합한 형태로 지면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청구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고구마를 수확하는 모습과 수확한 고구마를 박스에 담아놓은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다.

(3) 청구인,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및 인우보증인 OOO은 OOO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OOO 출생으로 어린시절부터 OOO 일대에 계속 거주하면서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계속 해왔기에 밭농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OOO이 남편이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간호사 자격이 없는 청구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청구인을 고용했던 것으로, 청구인은 은행업무나 외부에 서류 떼러다니는 일 같은 원장의 개인적인 일이나 간단한 병원 주변정리 정도의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자유롭게 근무하였기에 손이 덜가는 작물인 참깨, 들깨, 고구마 등을 선택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 바, 농사일을 기계의 도움없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서, 가족들이나 인부들의 도움을 일부 받기도 하였지만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된 기간은 현실적으로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2010.2.26.~2010.7.8.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과 연접한OOO(직선거리 약 17㎞)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무지와 근무형태(사촌오빠가 운영하는 OOO에서 상시 종사하는 간호사가 아닌 단순 직원이어서 근무시간의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로 보아 상시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당초 처분청 직원과 문답서를 작성한 OOO도 쟁점토지의 경작자는 청구인으로 자신은 인부수급이나 농기계 사용 등에 있어 일부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의견(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지역이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니며, 청구인이 골프나 해외여행을 즐긴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은 일반적인 정황에 불과한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한 자를 입증하는 등 보다 객관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의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특히 다른 직업을 가진 청구인으로서는 자경사실에 대하여 전업농민보다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확인서나, 농지원부, 일부 농작물 판매관련 증빙서류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경작 관련 인물 탐문 조사,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농자재의 구매 여부, 밭농사에 필요한 농기구의 구매·비치·사용 여부, 농작물 판매처에 대한 사실확인 등 추가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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