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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4030 | 기타 | 2009-03-13
[사건번호]

조심2008서4030 (2009.03.1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2008.7.17. 이OO과 그의 배우자 정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총체납액을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비율(이OO 51%, 정OO 48%)로 안분하여 계산한 19,812,19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OOOOOOOOO OOOOOO OOOO OO

(OOO O)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49,500천원 (4,950주, 액면가 10,000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인 사실도 몰랐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전혀 없는 바, 단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체납법인을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정OO의 확인서만이 제시 되었을 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비율에 따라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청구인들의 과점주주비율에 따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 규정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규정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식보유비율 합계액이 99%인 점을 들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청구인들의 과점주주비율에 따라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당시 전후 3개월간의 이OO의 은행거래내역서, 부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주식회사 OOOOO의 연말정산 소득금액증명서, OO영어 재직증명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박OO, 한OO 등의 확인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정OO의 OOOOOO보험 재직증명서, 연말정산 소득금액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부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중 정O규의 친형인 정OO(OOOO OOOOO O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08.11.13.)에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 대표이사나 주주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자신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영어 OOOOO 지사장이 확인(2008.11.12.)한 재직증명서에는 청구인들중 이OO이 2007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OO영어지도교사로 근무하였고, OOOOOO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OO이확인한 재직증명서(2007.11.26.)에는 정OO가 2006.5.1. OOOOOO에서 Life Planner로 위촉되었다가 2007.9.30. 해촉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체납법인이 2005.7.19. 설립되었고, 이OO은 2005.7.19. 설립당시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7.5. 사임하였으며, 정OO는 2006.7.5.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3.29. 사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조회표에는 체납법인의 주식 2,550주 (51%)를 이OO이, 2,400주(49%)를 정OO가, 50주(1%)를 한OO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O법무법인의 인증서(2005.7.18.)에는 체납법인의 정관에 이OO이 발기인 대표로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이OO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임대차계약서(2005.4.25.)에는 체납법인의 사무실 소재지가 OOOOO OOO OOO OOOOO 2층으로, 2005.4.25.부터 2006.3.30.까지 임차료는 전세보증금 500만원, 월세 9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OO은 OOOOOOO보험대리로부터 2004년도에 49,999,000원을, (주)OOOOO로부터 2004년도에 8,554,677원을 근로소득으로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고, 정OO는 (주)OOOOO로부터 2005년도에 30,285,000원을, OOOO생명보험(주)로부터 2006년도에 4,208,942원을 근로소득으로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한편, 정OO는 2009.2.25.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처인 이OO과 자신은 명의상 주주일 뿐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며, 비록 자신들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체납법인에 건네준 적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결과적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함에도 자신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과점주주 비율에 따라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이OO이 발기인 대표로 등기된 점, 체납법인이 사실상 가족기업으로서 설립당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스스로 건네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으로 청구인 들이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과점주주비율에 따라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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