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3815 (2007.11.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게임장의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2007부355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 소재지에서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성인용 오락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게임장 이용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고 위 금액에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신고하여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301,919천원의 매출세액이 과소신고되었음을 확인하고 2007.3.5.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2,038,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이용자간의 거래는 카지노게임과 같이 사행행위에서만 가능한 거래로, 사행행위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은 예치금이고 시상금은 예치금의 반환이어서 처분청의 이건 납세고지는 위법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상품권 권면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위한 경품제공행위는 금하고 있으며, 게임장의 상품권 경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에 의해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보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일반게임장’은 영업의 정의, 특성, 형태, 시설규모 등이 ‘사행행위영업장’과 달라 적용 및 처벌의 근거 법률이 엄연히 구분되는 등 쟁점사업장을 ‘사행행위영업’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하여 획득한 상품권은 이용자로 하여금 게임을 계속하도록 유인하는 시상금(장려금)이므로 예치금의 반환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이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인지 아니면 투입총액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같은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음반· 비디오게임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정 의】①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복표발행업 :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 :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ㆍ추첨ㆍ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2【기타 사행행위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회전판돌리기업 :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 한 후 그림이나 숫자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2. 추첨업 :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3. 경품업 :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6.11.6.~2006.12.22. 기간 중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조사당시 폐업상태로 매출에 관한 장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기간 중 상품권 발행업자가 OOOOOOOOO으로 보고한 청구인에 대한 상품권 매출수량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상품권을 구매한 수량(669,000장)에 액면가액을 곱하고 구입가격에 당해 업체의 평균배당율(95%)을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3,200,956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3,019,199천원의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을 확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이용자간의 거래는 사행행위로서 사행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과세하더라도 동 과세표준을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사업장은 음반·비디오게임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반오락실로 분류되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임물로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행행위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게임기는 오락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일정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이용자는 게임조건이 충족할 경우에 한해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투입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게임에서 정한 요건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OOOOOOOOOOO, 2007.11.12.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게임기 투입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