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1467 (2001.10.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이의신청)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이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같은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생략)
(4)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이 건의 처분경과를 보면, 1999.12.16에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경정결정통지서를 OOOO우체국에 접수하였고, 1999.12.18에 OO우체국은 청구인에게 경정결정통지서를 배달하였으며, 2001.2.19에 청구인은 체납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01.4.12에 청구인은 경정결정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이의신청 하였으며, 2001.5.4 처분청은 이 건의 처분일인 경정결정통지일로부터 이의신청일이 90일 도과한 불복청구로서 요건불비로 인한 각하결정을 내린 사실이 관련 이의신청 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12.18에 OOOO우체국에서 청구인에게 경정결정통지서를 배달하였다고 하나, 배달증명서상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O OOOOOOO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O OOOOOOO로서 청구인은 경정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O우체국에 배달사실에 대한 확인을 의뢰한 바, OOOO우체국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특수우편물(접수번호 17975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인 본인에게 1999.12.18 배달되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손OO 본인이 서명한 사실과 배달증명서상의 주소지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라는 회신(OOOO우체국 용업일12452-10107, 2001.3.210)을 하고 있어 청구인이 1999.12.18 이 건 증여세 경정결정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알게 된 날은 1999.12.18로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 바, 그로부터 480일이 경과하여 2001.4.12 제기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 90일을 초과한 불복청구로써 이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이의신청)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