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3154 (1999.3.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위장하여 발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1998.9월 세금계산서 00 금액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주장외에 대금지급상황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영수증, 입금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그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OOO시장 지하 20호에서 OO(의류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OOO스포츠(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대표자 OOO)로부터 1996년 제2기에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60백만원, 세액 6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하고, 공급가액은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 산입하였는 바, 남산세무서장은 1998.3.4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스포츠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청구외 OOO의 확인에 따라 1997.10.10 위 적출자료를 강동세무서장(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1998.7.13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391,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물거래분 45,500,000원의 대금결재는 95년 12월경 청구외 OOO에게 빌려주었던 38백만원으로 대물변제하였고 나머지 7,500,000원을 현금결재하였다. 다만, 실물거래를 입증하는 차용증서 및 영수증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동우회 회원인 사유로 차용증서등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45,500,000원은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98.9월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본 심사청구시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96년 하반기에 청구인에게 스포츠의류를 45,500,000원을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60백만원으로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당초 청구외 OOO는 97년 4월 조사시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후 동 확인내용에 의거 청구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자 다시 쟁점금액 중 45,500,000원이 사실거래라고 재확인하여 준 나중의 확인서(98.9월 작성)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45,500,000원에 대하여 사실거래라고 증명할 수 있는 대금지급상황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추후 재작성한 확인서 만으로 45,500,000원이 사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과 거래한 OOO스포츠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가 1997년 4월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가 1995년 제1기~96년 제2기 기간동안 OOOO스포츠 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등 9개 거래처에 실물거래 보다 더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9개 거래업체 명단에는 청구인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OOO스포츠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가 1998.9월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는 1996년 하반기에 스포츠의류 45,500,000원어치를 실지로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60백만원으로 위장하여 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8.9월 청구외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동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중 45,500,000원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주장외에 대금지급상황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영수증, 입금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1996년 하반기에 스포츠의류 45,500,000원어치를 실지로 공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중 45,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