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7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 23:25 경 서울 관악구 C, 1 층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하려고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1세) 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툭툭 건들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추 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 범행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