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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구0788 | 소득 | 1989-07-26
[사건번호]

국심1989구0788 (1989.07.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경북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OOO 거주 OOO의 납품사실 확인원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외에 실물거래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OO가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0,390,490원 및 동방위세 1,819,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86년 6월부터 86년 12월 사이에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OO 철강상사의 OOO과 대구직할시 수성구 OOO가 OOOOOO번지 OO철강의 OOO으로부터 6회에 걸쳐 철판류 20,716,645원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위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유통추적조사 과정에서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로 86.8.26 폐업 및 87.1.13 직권말소로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 자인 바 청구인이 위자료상으로부터 실지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 사업자로부터 철판류등을 실지 매입하여 사용하였다고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철판은 27,971㎏이나 원가 명세서에서 사용한 철판은 14,432㎏으로 타사업자로부터 같은 기간에 매입한 철판이 있어 실지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여 또한 위 사업자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융자료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당심이 심리하고 잇는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아니면 가공거래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6년 6월부터 86.9월 사이에 OO철강 상사 및 OO 철강으로부터 6회에 걸쳐 철판류 20,716,645원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로 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거래가 실물거래임에도 필요경비로 인정치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 철판류를 구입하였다는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경북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OOO 거주 OOO의 납품사실 확인원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외에 실물거래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반면,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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