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1870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12.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12.부터 위 부동산 인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