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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20노422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인감 관련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망 G은 인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무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이 직접 망 G을 방문하여 망 G이 인감대장에 무인을 압지하는 방법으로 직접 인감 변경 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인감대장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출장신청서 관련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2017. 11. 22. Q병원으로 관내 출장을 간 바 있으므로 출장신청서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망 G을 병간호, 부양을 용이하게 하고, 당시 부안의 인구늘리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망 G의 주소지를 옮긴 것일 뿐이어서 주민등록 이전에 악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판결이유에 설시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 G의 거주지가 변동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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