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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인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476 | 지방 | 2006-10-30
[사건번호]

2006-0476 (2006.10.30)

[세목]

지교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이라 할지라도 처분이 취소 또는 감액결정된 사실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 지방세법 제175조【납세지】 / 지방세법 제177조【징수방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6.5.4. 동청주세무서장이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분 법인세 10,979,298,00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한 후 이를 통보함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법인세할) 1,097,929,80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5.4. 동청주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2001년도 귀속분 법인세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주민세(법인세할)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인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4호에서“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5조제3항에서 소득할의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 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5.4.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동청주세무서장이 이 사건 법인세를부과고지 후 처분청에 통보(동청주세무서 조사과-213)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근거로처분청에서 주민세(법인세할) 1,097,929,800원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6.8.1.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2006.5.4. 동청주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2001년도 귀속분 법인세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주민세(법인세할)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72조제4호에 의하면 법인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겠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법인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이라 할지라도 동 처분이 취소 또는 감액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주민세(법인세할)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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