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0748 (2008.05.21)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주택(OOOOO OOO OOO OOOOOO OO OOOOO OOOO OOOO, OO OOOOOOO OO)가액(532백만원)과 청구인의 자 오OO OOO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 OOOO, OO OOOOOOO OO)가액(316백만원)을 합산하여 2007.12.17. 처분청에 2007년 귀속종합부동산세 1,736,0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47,210원을 신고하고, 동일자에 세대합산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의 자가 청구인의 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갑주택과 을주택 가액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만약 자의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다면과세되지 않았을 것인 바, 위장전입을 조장하는 잘못된 결과를초래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상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인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말하며, 이하 “주택분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이고,
세대의 범위를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 오OO이 부모와 동일한 세대원임이 주민등록표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에도 동일주소지에 거주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부과내용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과 자 오OO을 동일 세대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말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말하며,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행정자치부장관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 O OOO이 갑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에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2)청구인의 자가 청구인의 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갑주택과 을주택 가액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오OO이 32세의 여성으로서 직장생활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결혼을 대비하여 을주택을 구입하였고, 혼자서 충분히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음에도, 직장이 서울이고, 미혼 여성으로서 분가해서 생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아 부친의 주택에서 모친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분가만 하였더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그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세대의 범위)에서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하며,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고,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납세의무자)에서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만일 청구인의 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었다면 과세되지 않았을 것인 바, 이는 위장전입을 조장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장전입을 하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위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