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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노603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예비군훈련의 거부권은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9조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예비군 복무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이상 이는 예비군 복무기간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최초 거부의사를 표명한 이후의 거부행위는 기존 거부행위와 동일하여 단일한 행위이므로 이를 중복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 내지 예비군 훈련이행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그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사고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 내지 예비군 훈련이행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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