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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광4964 | 부가 | 2014-02-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광4964 (2014.02.0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광373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OOO에서 청구외 김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OOO푸드(피자 도우 및 소스 공급)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OOO푸드시스템 등 11개 업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푸드가 2010년 제2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누락을 하였다고 보아 2012년 2월에 김OOO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다. 김OOO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재조사로 결정(조심 2012광3739, 2012.12.20.)됨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OOO푸드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과 박OOO(청구인의 배우자)로 보아 김OOO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등의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과 박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3.4.23.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7.9.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OOOOOOOOO OOO OO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 수령인최OOO, 관계 회사동료)한 후, 2013.11.8. 이 건 심판청구서를 발송(등기번호 65043030OOO)하였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13.8.9.부터 90일 이내인 2013.11.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지난 201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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