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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5노5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의 팔을 물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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